실전투자경험

중도금까지 냈는데 특약 추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별지 양식 제공) [미요미우]

23시간 전

중도금까지 냈는데

특약 추가 가능한가요? [미요미우]

 

 

안녕하세요? 미요미우입니다.

 

얼마 전 투자 QnA게시판에서 질문을 살펴보던 중

'중도금까지 납부한 계약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질문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특약으로 꼭 넣어야 하는 부분을 놓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추가 특약을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법1. 계약서에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

 

먼저 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당사자가 합의가 되었다면

기존의 매매, 전세 계약서 뒤에 별지를 작성합니다.

이후에 계약 당사자 모두가 별지에 날인을 합니다.

 

 

만일 본 계약의 내용과 별지의 특약 내용이

서로 위배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따릅니다.

 

 

매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

경기 부동산 포털 https://gris.gg.go.kr/reb/selectRebFormView.do

법무부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에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들 계약서를 살펴보아도

'별지'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공인중개사여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 별지 임의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 별지 임의양식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별도의 특약을 작성한 계약서 별지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방법 2.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여 날인

 

두번째 방법은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한 뒤에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계약서의 공란에 추가할 특약을 적고

당사자 간의 날인을 한 이후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날짜를 같이 적는 것입니다.

 

image.png

출처: 행정사무소 손길 블로그

 

 

만일 기존의 특약 내용을 수정한다면

수정액으로 수정해서는 안 되며

수정할 내용에 일직선을 두번 그어

원래의 내용을 지우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수정은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당사자 간 합의 후 별지 작성 및 날인

2. 거래 당사자 간 합의 후 공란에 추가특약 작성 후 날인

 

 

투자를 하다보면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규제가 생기면서 고려해야 할 특약 사항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의 매수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댓글


반나이
25. 08. 27. 12:24

미요님 감사합니다!

윤이나Screator badge
25. 08. 27. 12:27

우리 미미튜터님 최고에요 ❤️

멤생이
25. 08. 27. 12:29

아 감사합니다 진짜 기억해야하는 내용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