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알아보다 답을 찾지 못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ㅠ ㅠ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1채를 보유 중인데, 이 집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작년 12월에 취득한 후 재산세도 냈으니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이 20㎡ 이하(제 집은 17.63㎡)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정보를 봐서 헷갈립니다.
내집 마련을 목표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1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한 상황인데 말이죠 ㅠ
혹시 제가 본 인터넷 정보가 맞는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수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태도의 힘님! 안녕하세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대출규제로 인한 1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대출을 취급하는 조건이 상이하므로 시중은행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조건을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태도의 힘님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태도의힘님 안녕하세요 :)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1. 전용면적 20m2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오피스텔로 등록된 경우 2. 상업용건물(근린생활시설)로 등기 된 경우 3.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경우 가 해당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도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태도의힘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위에 두분께서도 이야기주셨듯 해당주택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럴때 제가 행동했던 중요한것중 하나는 국가기관이나 해당 기관, 은행에 직접문의하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물건이 속한 지자체 세무과에도 꼭 같이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는것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보니, 앞으로의 태도의힘님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식과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과 더불어 본인 상황에 맞는 확인도 함께 이야기드려봅니다.^^ 태도의힘님 화이팅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