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정부에서 평균 131만 원 돌려준다는데.. 아직도 ‘이것’ 모르세요?

4시간 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의료비 현금

  • 의료비 환급은 2024년 진료비 기준 213만 명에게 총 2.8조 원,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돌아갑니다.
  •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안내문 받고 신청하면 계좌로 지급되며 저소득층·고령층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 다만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2026년 보험료율은 7.19%로 소폭 인상됩니다.

 

목차

1. 2025 의료비 환급 규모는 얼마나 될까?
2. 의료비 환급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3. 의료비 환급, 나도 대상일까?

4. 의료비 환급, 어떻게 신청할까?

5. 실손보험 가입자는 주의하세요!
6. 다만, 보험료는 조금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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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의료비 환급 대상이 되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

 

“이번 달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는데…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우리 집은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병원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생활비와 겹치면 가계에 큰 타격이 되죠.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환이면 더 막막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환급)인데요.
내가 낸 병원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인 8월 28일부터
2024년도 진료비에 대한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누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1. 2025 의료비 환급 규모는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의료비 현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2024년도 진료비 환급 규모는 무려 2조 7,920억 원입니다.
 

  • 환급 대상 : 213만 5천 명
  • 1인당 평균 환급액 : 131만 원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이 전체 환급자의 89%를 차지해,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됐습니다.


2. 의료비 환급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1년간 낸 병원비가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넘으면,
    환자가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그 해에 바로 조정됩니다.
     

사후급여

  • 연말 정산 후,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는지를 계산합니다.
  • 초과분은 내 계좌로 환급됩니다.
  • 중간에 최고 상한액(1,050만 원)을 넘기면 매월 초과금액을 지급받고,
    연말에 다시 정산합니다.
     

핵심은 환자가 계산할 필요 없고, 공단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
내가 할 일은 단순히 안내문 받고 신청하기입니다.


3. 의료비 환급, 나도 대상일까?

 

환급 조건은 단순합니다.
작년에 내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 총액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상한액(연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분위

87만 원

138만 원

57,070원 이하

13,850원 이하

2~3분위

108만 원

174만 원

57,070원 초과

~ 83,570원 이하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4~5분위

167만 원

235만 원

83,570원 초과

~ 110,680원 이하

19,780원 초과

~ 31,030원 이하

6~7분위

313만 원

388만 원

110,680원 초과

~ 159,250원 이하

31,030원 초과

~ 89,500원 이하

8분위

428만 원

557만 원

159,250원 초과

~ 200,730원 이하

89,500원 초과

~ 134,440원 이하

9분위

514만 원

669만 원

200,730원 초과

~ 273,380원 이하

134,440원 초과

~ 209,970원 이하

10분위

808만 원

1,050만 원

273,380원 초과

209,970원 초과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를 들어, 소득 3분위(상한액 108만 원) 가입자가
작년에 병원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400만 – 108만 = 29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환급, 어떻게 신청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의료비 환급 제도 안내

 

환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공단에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미리 계좌를 등록한 108만 명은 자동 환급!)

이 안내문은 8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사후 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천502명 중에서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108만 5천660명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5. 실손보험 가입자는 주의하세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이미 보장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공단 환급액만큼 실손보험금을 깎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도 “이중 보상은 불가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즉 환급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험과 중복해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6. 다만, 보험료는 조금 오릅니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도

 

다만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인상됩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2025년) 0.1%p 올라,

직장인 기준 월 평균 약 2,2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돼요.

 

하지만 이 추가 재원은

  •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
  • 필수·지역 의료 지원 강화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즉 보험료는 소폭 오르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보장 범위는 더 넓어진다는 의미죠.


혹시 지난 1년 동안 병원비 많이 쓰셨나요?
“나도 대상일까?” 잠깐만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무려 213만 명이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아요.
혹시 나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진짜 아까운 거죠.

 

병원비 때문에 마음 졸였던 기억이 있다면, 이번 제도 꼭 챙겨보세요.
내 지갑을 지켜줄 작은 숨통,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사진 출처 : SBS NEWS, 위키트리,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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