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분들이 처음 원룸 계약을 앞두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복비(중개보수)죠.
“세입자만 내는 건가요?”
“집주인도 같이 내나요?”
“혹시 반반이 맞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한 번 낼 때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만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원룸 복비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법
계약 상황별 달라지는 부담 주체, 줄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복비는 흔히 쓰는 말로, 법적 용어는 부동산 중개보수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죠.
이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상한 요율이란?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비율)
즉, 거래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중개의뢰인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거죠.
원룸 계약에서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 중개를 부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복비도 집주인도 내고, 세입자도 내야 해요.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를 각각 다른 부동산이 맡았다면,
집주인은 자기 쪽 부동산에, 세입자는 자기 쪽 부동산에 복비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부동산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연결해 줬다면,
그 부동산은 양쪽에서 복비를 받을 수 있어요.
거래 유형 | 부담 주체 | 설명 |
---|---|---|
전세 계약 | 임대인 + 임차인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 |
월세 계약 | 임대인 + 임차인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 |
매매 계약 | 매도인 + 매수인 |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중개보수 부담 |
복비는 거래금액과 요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거래금액은 전세와 매매, 월세에서 다르게 산정됩니다.
예시로 보겠습니다.
서울·경기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구분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전세/매매 | 5천만 미만 | 0.6% | 250만 원 |
전세/매매 | 5천만 ~ 2억 | 0.5% | 80만 원 |
전세/매매 | 2억 이상 | 0.4~0.9% | - |
월세 | 보증금+(월세×100) 기준 (5천만 미만은 월세×70) | 0.3~0.8% | - |
지역별로 상한 요율이 다소 다르니, 반드시 지자체 고시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실제 계약 전에는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같은 도구로 미리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원룸 계약은 단순히 “계약할 때”뿐 아니라
계약이 끝나거나 중도에 해지될 때도 복비 문제가 생깁니다.
원룸 복비를 줄이려면 먼저 법에서 정한 상한 요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줄 필요가 없어요!
혹시 모르고 이미 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구청에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비를 낼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이 영수증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 계산에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비는 협상으로 일부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팁을 정리하면, 여러 부동산을 비교해보기 / 계약 전에 협상 시도하기 / 거래 금액 조정하기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네. 임대인도 중개의뢰인이므로 집을 내놓을 때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각 부담합니다.
보증금 + (월세×100) 방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세입자도 중개의뢰인이므로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 역시 부담 주체이므로, 세입자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원룸 복비가 무엇인지, 누가 부담하는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그런데 계약 현장에 가보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비를 포함한 비용을 실제로 어떻게 결제하는지인데요.
현금만 가능한지, 카드로도 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곤 하죠.
다음 글에서 복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결제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사진 출처: 한국 금융,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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