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초보경험담 식객소녀] 실거래 신고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25.08.31

안녕하세요 식객소녀 입니다.

 

월부에 온지 1년 3개월 만에 내집 마련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전자 계약을 했는데 
2달이 된 지금 실거래가가 뜨지 않아 확인 후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실거래 신고는 무엇인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 거래(계약일)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나 

국토부 시스템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이를 어길 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land.seoul.go.kr/land/rtms/estateContractStatement.do

 


실거래가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

 

◆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의 부족 : 계약 후 서류 준비가 지연 될 경우

◆ 중개업소의 실수 : 중개인이 신고를 깜빡하거나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 고의적인 신고 지연 : 일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특정 시기에 가격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지연

◆ 계약 해제 또는 무효 처리 경우

◆ 신규 분양 및 미분양 경우 건설사(시행사)와 계약하는 것이므로 분양 계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분양권이 전매되거나 입주 후 최초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실거래가가 등록된다.

 

부동산 전자 계약을 하면 실거래 신고 자동일까?

 

조건부 자동이다. 

 

◆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등록하고 로그인을 한 상태’ 에서 작성해야만 자동 신고 연동이 된다.

◆ 직접 계약하거나 공인 중개 없이 전자 계약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전자 계약 ≠ 실거래 자동 신고

전자 계약을 해도 실거래 신고는 상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직접 계약하거나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계약은 100% 수동 신고 대상이다.

 


 

실거래 신고 여부 확인하는 법

 

1. 계약 완료 후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접속

2. ‘계약 내역 조회’에서 내 계약 조회

3. ‘실거래 신고 완료’ 표시 여부 확인

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5. 없다면 직접 실거래가 신고 진행 or 국토 교통부에 전화로 실거래 여부 확인

 


저의 경우에는 전자 계약을 했고 
2달 동안 실거래 신고가 되지 않아 
혹시 거래상 착오가 있었나 해서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했고 상황에 따라 실거래가가 공개 되지 않는
사유들이 있고 확인 후 그 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면

1~2일 안에 실거래가가 확인 된다고 하셨고 
바로 다음 날 실거래가가 확인이 되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댓글


꽁냥이엄마
25. 08. 31. 11:34

내집마련을 하셨군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축하드립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