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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증권사에 두개 연금저축계좌 개설시)
1.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계좌에서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라는 부문에서 ”중도인출“ 의 의미가 계좌해지됨을 말하는 건가요?
일부금액 중도인출 해도 연금개시까지 두계좌와 나머지 매수된 주식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2. 세액공제용 계좌와 공제받지 않은 계좌에서 연금개시할때 둘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나요? 하나는 개시를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연1,800만원 한도로 납입하여 투자할수 있나요? 아님 개시후엔 모든 계좌가 납입불가가 되나여?
개인적으로 이사와 아이교육비(등록금)등등 중도인출상황이 종종 생길것 같아서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sharp344님 1.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 인출은 말 그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개념입니다. 인출을 한다고 해서 계좌가 해지되지 않습니다 (단! 인출할려는 금액이 ETF가 매수된 상태가 아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연금계좌가 2개가 있을 때 세액공제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계좌는 본인만 아는 사실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으려는 계좌 1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2개 중 1개만 연금 개시를 했다면 나머지 1개는 그대로 한도만큼 납입 가능하십니다 각각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거예요 그래서 금융러님도 연금저축 계좌 2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해주셨던 이유 중 하나가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5년 운용 뒤 개시가 가능한데 연금 개시 후 일을 추가로 할 경우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추천해주셨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지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