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임대인 후순위대출로 깡통전세의 경우 보증금 반환 방법이 궁급합니다 ㅠ

25.09.01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매일 매일 그냥한다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린다입니다

 

 

24년 4월 계약 연장을 했으며, 전세 만기일 26년  4월 중순입니다

전세금이 회수되어야 거주 분리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계약 내용_

보증보험 및 확정일자 있음_1순위 유지중

임대인 후순위 대출로 매매가의 64% 대출 받은( 은행 2순위 근저당권 설정) 상황으로 

보증금 + 후순위대출금 합치면 매매가와 거의 비슷

 

25년 하반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 마스터 님 코칭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구요

‘’ 마스터님께서 그린다님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때까지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실력만 키우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저의 무지였네요

 

코칭 후 

진행 상황을 정리하면_

  •  7월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 

    (갱신권 사용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저는 새로운 임차인이 맞추어져야 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 2개월 가량 임대인이 전화나 문자를 피함
  • 최근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겠다고 연락옴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음)
  • 집을 보기로 한 세입자가 근저당권 설정이 많아서 보지 않겠다고 함
  • 임대인은 근저당 말소 및 매도 의사 없음
  • 등기부 등본상_ 21년 3월 중순 경 임대인이 아내로부터 증여를 받음 ( 증여 후 5년 되는 시점_26년 3월)

 

 

최악의 경우 26년 10월 경, 대략 1년 후 전세금이 회수가 될 것으로 보여서 그 이후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25년 안에는 꼭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현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격은 오를 것 같고 ( 수도권, 서울 4급지 )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모르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질문내용_

  1. 전세금을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몇 개월치의 이자도 임대인 대신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4 전세 만기 시점인 26년 4월 (+3~5개월 추가)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만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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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5. 09. 02. 08:37

꿈그린다님 안녕하세요 :)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집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서울/수도권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빨리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에게 월세 전환 의사는 없는지 (근저당이 많은 집의 전세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어볼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를 것 같고, 투자기회를 놓치는 것 같지만 너바나님께서도 20년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하기 어려운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후에 투자를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버린돌creator badge
25. 09. 02. 09:00

안녕하세요 꿈그린다님~ 참 어려운 상황이시겠네요 ㅠ ㅠ 임대인이 협조해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시구요, 세입자를 어떻게든 구해보려는 노력을 해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련 법을 좀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이든J
25. 09. 02. 11:04

꿈 그린다님 안녕하세요. 먼저 계약 갱신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2. 갱신청구권 행사 3. 신규계약 이 중에서 1번과 2번에 해당한다면 퇴거 3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말씀에서 계약연장의 형태가 새로운 계약서를 신규계약서로 작성하셨다면, 집주인이 계약기간 전에 돈을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1,2번에 해당된다면 조금 더 푸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험블님, 버린돌님의 말씀처럼요. 여기서 정말 여러가지 해봤는데 방법이 없다면, 무조건 26.4월에는 돈 받아야한다고 말 하시고 전세입자를 구하는 노력을 해볼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전세입자분들이 입주 2개월 전에 계약을 하시는데 더 빨리 내놓고 당기는 노력을 할 것 같고 그 전에 매수할 단지를 찾아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계약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엑스퍼트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