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해서 매일 매일 그냥한다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린다입니다
24년 4월 계약 연장을 했으며, 전세 만기일 26년 4월 중순입니다
전세금이 회수되어야 거주 분리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계약 내용_
보증보험 및 확정일자 있음_1순위 유지중
임대인 후순위 대출로 매매가의 64% 대출 받은( 은행 2순위 근저당권 설정) 상황으로
보증금 + 후순위대출금 합치면 매매가와 거의 비슷
25년 하반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 마스터 님 코칭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구요
‘’ 마스터님께서 그린다님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때까지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실력만 키우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저의 무지였네요
코칭 후
진행 상황을 정리하면_
- 7월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
(갱신권 사용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저는 새로운 임차인이 맞추어져야 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 2개월 가량 임대인이 전화나 문자를 피함
- 최근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겠다고 연락옴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음)
- 집을 보기로 한 세입자가 근저당권 설정이 많아서 보지 않겠다고 함
- 임대인은 근저당 말소 및 매도 의사 없음
- 등기부 등본상_ 21년 3월 중순 경 임대인이 아내로부터 증여를 받음 ( 증여 후 5년 되는 시점_26년 3월)
최악의 경우 26년 10월 경, 대략 1년 후 전세금이 회수가 될 것으로 보여서 그 이후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25년 안에는 꼭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현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격은 오를 것 같고 ( 수도권, 서울 4급지 )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모르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질문내용_
- 전세금을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몇 개월치의 이자도 임대인 대신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4 전세 만기 시점인 26년 4월 (+3~5개월 추가)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만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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