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627 규제 이후 세안고 매매 질문드립니다!!

25.09.02

안녕하세요! 이제 내집마련을 시작하려면 부린이입니다.

현재 전세 거주 중이라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세안고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매매한 집에 현 세입자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현재 규제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말이 다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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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그온
25. 09. 02. 18:36

빠르크님 안녕하세요 :) 지금 매수하시려는 물건의 임차인 분의 만기가 3개월~ 6개월 뒤에 나가시게 된다면 새로운 임차인 분이 대출 받아서 들어 오는건 현 규제에서 문제 되지 않을것 같아요 ^^ 이부분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생각 해봤고 미래 새로운 임차인 분께서 어디 은행에서 대출 받을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꾸오
25. 09. 02. 18:42

안녕하세요 빠르크님! 내 집마련을 결정하셨가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세안고 매매 시 남은 기간에 따라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은행마다 적용되는 대출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론 매매 잔금 이후 3~6 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세입자 분께서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들마다 대출에 대해 자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은 각 은행마다 달라 정확한 확인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전세대출은 보통 HF·HUG·SGI 같은 기관이 보증을 서주는데요. 이제 수도권·규제지역에선 보증 한도가 9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즉, 집값이 3억이라면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은행은 보증받는 비율이 줄었으니, 더욱 엄격하게 대출 심사를 하게 되므로 은행에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웨스
25. 09. 02. 18:43

빠르크님 안녕하세요. 현재 있는 세입자의 전세만기일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소유권 이전 후 3개월~6개월이 지나야만 신규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허용해주고 있고 서울과 지방에서의 규제 적용 정도도 다른 상황입니다. 은행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대출규제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하시면 어떨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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