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올해 안에 집을 매수한다면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가 면제일까요!???
그에 따른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지방 광역시 집 매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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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집잘사기님 :) 25.12.31일 까지 12억 이하 집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액의 200만원인 경우 취득세 면제, 초과는 200만원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한 후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년 미만 상태에서 매도, 임대를 내어 놓을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좋은집잘사기님 안녕하세요 :)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조건부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 수도권 취득 가액 6억 이하, 비수도권 취득가액 5억 이하 2.수도권에서 6억 이하, 비수도권에서 5억 이하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이지만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1.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최대 22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2. 이 때 취득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하고, 3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