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1. 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럼 여자친구 앞으로는 보금자리론 조건이 안되는지?
내년에 꼭 집을 마련하고 싶어 궁금한 점 문의드려봅니다!
2. 전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할때 전세자금 상관없이 최대한도가 나오는지!?
3. 보금자리론을 받고 나서 혼인신고를 한 후 추후 신생아 특례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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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집잘사기님~ 먼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무주택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알아보신 바와 같이 유주택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특정 연령에 따라 주택수 산정기준이 달라지기에 직접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 관련된 부분은 매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남겨보시면 마음 놓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화이팅입니다!
좋은집잘사기님 안녕하세요! 1.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분께서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전세 대출이 있더라도 동일 물건이 아닌 경우, 전세대출이 기금에서 받은 것이 아닌 경우,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금융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신규 대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 실행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우선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내 집마련을 할 때 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1. 여자친구분이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고, 만 30세 미만이며, 부모님께서 자가에 거주중이시라면 유주택자로 취급됩니다 ...ㅠ 저라면 은행에 방문해서 유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여자친구분이 일시적으로 분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2.전세 대출이 있어도 현재 기준으로는 상관 없이 담보 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담보 대출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잘사기님의 경우는 전세 대출을 상환하고 매매로 이사가는 것이다보니,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지만 은행에도 한번 이미 전세 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담보 대출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기존의 전세 대출에서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 현재 기준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정책에 의해 금리, 조건, 한도 등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질문만 보더라도 잘사기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느껴집니다! 꼭 성공적으로 내집마련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