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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계약해도 되나요?

25.09.05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워낙 저렴하고 월세도 적당해서 가봤더니, 인테리어 공사 중이더라고요. 공사가 안 끝났는데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뭔가 새로 화장실, 도매, 장판 다 교체해주는데 좀 저렴해서 의아한 부분도 잇어서요. 혹시 주의할 점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저희가 계약한다고 하니까 매물도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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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9. 05. 20:54

안녕하세요 만땅님 인테리어 중인 집의 월세계약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공사 중인 집을 계약할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계약서에 공사 완료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입주 전 점검 및 하자 보수 권리를 특약으로 넣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집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공사 범위가 단순 도배인지, 화장실·배관·보일러 교체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가압류 여부와 소유자 일치 여부도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려요!! 특약에 넣으실 부분을 정리해보면 - 공사 완료 조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 - 잔금 지급 조건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 ) - 공사 범위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이에 미치지 못하면 보수나 계약해지 요구 가능하도록) - 입주 전 점검 (입주전에 점검하여 보수 요청 할 수 있고 보수 안되면 계약 해지 또는 잔금 유예 ) 싼 가격만큼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을 잘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땅님 화이팅~

미요미우
25. 09. 05. 23:39

주름살만땅님 안녕하세요 :) 먼저 인테리어 후 첫 입주하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1. 계약 전 공사 완료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계약 시작일과 실제 입주 가능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지연시 책임소재를 특약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 공사 지연으로 입주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 2. 공사 범위를 확인하시고 입주 전에 하자 보수 의무를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입주 후 ㅇ개월 내 발견되는 하자는 임대인이 무상 보수) 3. 계약금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지급하거나, 공사 완료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입주 당시 집 상태를 촬영해두면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입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그온
25. 09. 05. 23:54

주름살만땅님 안녕하세요 :)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가서 물건 보고 어디 까지 수리가 진행되는지 듣고, 수리 되는 부분에 특약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공사 언제 완료 되는지 확인 하시고 수리 완료된 시점 이후로 들어 가시는 방향으로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