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 조언 부탁드리려고 글 남깁니다.
잔금일이 3주 정도 남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아시는 법무사 분을 소개받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알려주셔서 확인해봤는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수료 항목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강의 교안이랑 다른 분들 Q&A도 찾아봤는데 확실치 않아서요.
혹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법무통에서 시세를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협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협상이 잘 안 되면 법무통에서 다른 법무사님을 찾아 진행하는 게 나을지도 고민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본인이 아는 법무사랑 진행하면 일이 더 편하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 선배님들은 보통 어떻게 협상하시고 선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