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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련 문의

25.09.09

 

안녕하세요 내집마련하고 싶은 부린이입니다.

 

제가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통해 집 몇 개를 봤습니다. 그 중 가격대가 적당하고 인테리어 안되어있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매매를 할 마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 잡혀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저당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저당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채권최고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를 훨씬 넘는 가격이라 너무 놀래서 Q&A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역모지기론으로  채권최고액에 20%만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말소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 잡혀있는 매물은 계약을 안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근저당 말소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해도 괜찮은걸까요!?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이다보니 너무 걱정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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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건
25. 09. 09. 15:23

안녕하세요 다유님! 우선 저라면 더 많은 집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꼭 매수를 하지 말아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가를 넘어갈 정도의 근저당 금액이라면 이론적으로 잔금을 치더라도 전액 상환이 안되는 수준이라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아요. 해당 매물이 가치대비 가격이 많이 싸다하더라도 저라면 더 안전한 매물을 찾기위해 더 발품을 팔아볼 것 같아요. 시간과 발품을 들이는 만큼, 소중한 종잣돈을 넣을 안전하고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화이팅입니다!

미요미우
25. 09. 09. 18:14

다유2님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 쉽게 말하면 집에 근저당권+주택금융공사의 권리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태에서는 매도인께서 자유롭게 매매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해지, 보증해제, 근저당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잔금날 근저당 말소를 해야 하고요, 이 때 매도자 단독으로 처리하게 하면 위험하므로 은행,공사, 법무사 협조 아래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매도인 분께서 주택 연금을 해지하면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정산 과정이 길어져 매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매도인분께서 매매 대금으로 정산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빠이팅입니다!

우도롱
25. 09. 09. 18:4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연금으로 역모기지론의 경우 주택 가격보다 높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을 매매할 때는 집주인께서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모두 상환하시어 근저당을 말소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해야하는데요. 걱정하시는 근저당 높은 위험한 집은 아니지만, 가능한 계약금을 작게하고 중도금/잔금은 바로 근저당권 말소 조건 혹은 말소 이후에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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