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계약 1회 연장 시,
계약 기간 만료 2개월이 남지않은 기간에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5% 인상 요구를 수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25년 11월 2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지난 8월 2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께서는 부동산 통해 필요 절차 확인 후 저희쪽에게 연락주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2주간 연락을 받지 못해, 9월 6일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임대인분과 연락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임대인, 부동산사장님께서도 연락을 주시지 않아 어제(9/8)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을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임대인&임대인 어머니와 긴밀한 사이입니다.)
이 때, 부동산 사장님도 임대인이 5%인상을 할 수 없다는 말씀해주셨으나,
오늘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부동산에 들려서 5% 인상 조건으로 계약서 날인을 하면 추후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날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5% 인상안을 수용하여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혹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갱신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대면 계약 없이 부동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른 날짜에 따로 계약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임대인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면 없이 따로 계약서 날인을 원하고 있어 저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약]
2023. 11. 03. - 전세 계약 (2025. 11. 2. 전세 계약 만료)
2025. 08. 22.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자 발송 (계약만료 2개월 이전)
2025. 08. 23. - 임대인 해당 문자 확인 후, 부동산 통해서 필요 절차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문자 발송
2025. 09. 06. - 부동산 사장님께 임대인 연락이 안된다는 내용의 통화 후, 부동산 사장님이 임대인에게 연락하겠다는 답변 받음
2025. 09. 08. - 부동산 방문하여 임대인 연락 촉구 후, 5% 인상 할 수 없다는 답변 받음
2025. 09. 09. - 임대인 답변 수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보증금 5% 인상 조건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요청. 임차인이 부동산 방문 및 계약서 날인 후, 임대인이 방문 및 계약서 날인 예정 (계약만료 2개월 이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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