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배너
부동산Q&A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 나가고 싶어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25.09.11

 

 

안녕하세요, 구르는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계약 종료 전에 나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3년 계약중 2년 거주한 세입자). 관련해서 월부 투자자들의 조언 구합니다 ㅜㅜ 

 

  1. 계약내용: 내년 10월 만기 / 전세보증금: 2.75억
  2. 세입자 요청: 올해 12월 이사 가는것
  3. 문제:
    1. 내년 매도 계획이 있어서 내년 10월까지로 동의하는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싶습니다.
    2. 문제는 현재 전세 시세는 2.6억 수준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더 비싼데 기간도 1년짜리라, 아무도 안들어오려 할것 같아요.
  4. 문의:
    1. 세입자한테는 2.75억 전세보증금 + 내년 10월 퇴거하는 기준으로 다음 사람 구해달라고 요청해도 될지.
    2. 아니면 현실적으로 전세가를 더 내려서 받아야할지? 이럴 경우 제가 돈을 뱉어내야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길을 잃어서 여쭙습니다 ㅜㅜ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네건
25. 09. 11. 20:35

안녕하세요 구르는콩님! 저도 올해 8월 만기였던 세입자가 3월에 내집마련을 하시면서 계약 종료전에 나가시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 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엄청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으로 지금 해야할 것들을 짚어보시고 해결해 나가시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1. 우선, 현재 임차인분과의 3년 계약이 갱신권을 쓰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규계약인 것인지 여쭙고 싶어요. 갱신권을 쓴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하며 이사를 나가는 것이 권리입니다. 하지만 신규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인 3년 만기를 채우는 것이 집주인/임차인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신규계약이라면 현 세입자가 이사를 희망하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이 때 집주인은 이사날짜가 아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임), 갱신권을 쓴 계약이라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맞추거나 본인 자금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2. 다만, 콩님께서 써주신 글의 맥락 상 신규계약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현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의 기간과 보증금 또한 콩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으로 요구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다만, 현재 시장 상황상 전세 실거래가가 낮고 기간 적인 측면에서 해당 조건이 맞춰지기 힘들다고 판단되신다면 이 부분은 정말 꼭 그 조건(기간, 금액)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지금 콩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텐데(내년 매도)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시고, 다음 세입자의 조건을 달리했을 때 더 나은 플랜을 세울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공급 체크 등)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계약 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 상황들을 시련이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면서 현명하게 풀어나가시길 바래요..!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9. 11. 20:46

안녕하세요 콩님 세입자 분이 계약기간 전에 나가신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콩님이 보증금을 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 2.75억 + 내년 10월 만기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으니, 세입자가 전과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으면 그 걸로 드리면 되요. 내년 10월까지 계약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먼저 나가서 공실이 되더라도 콩님은 보증금을 미리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세(2.6억 수준)보다 높은 금액 + 1년 단기 조건이라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 낮춘 조건(예: 2.6억, 1년)을 제시한다면, 그 차액(1500만원)이나 손해 부분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시, 부동산 중계비도 당연히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구요.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대처하세요!! :) 콩님 화이팅입니다🧡

우도롱
25. 09. 11. 22:44

안녕하세요 구르는콩님~ 전세계약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들께서 잘 말씀해주셔서, 현재 임차인분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정리하면, 전세계약 만기 전에 중도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셔라 마셔라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저라면 '동일 계약 조건으로 거주하실 분 구하시도록'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즉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언급하지 않고, 중도 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하고 비용을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임차인 사정에 협조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CEO 마인드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