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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험담

전세 계약금 받기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마그온]

25.09.12

안녕하세요 :)

정석대로 배우고 행동하는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돕는 마그온 입니다 ~!

 

집을 매수 이후 임차인을 맞추는 것 까지 해야 온전하 투자를 했다고

말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전세 올려 놓고, 계약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계약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 질 때가 있습니다.

 

'OO씨 임차인이 전세금 1천만원만 깍아 달라고 하는데 할꺼에요?'

'OO씨 임차인이 도배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줄거에요!?'

'OO씨 임차인이 전세 말고 2억에 월 50만원으로 계약 하자고 하는데 어때요?'

'OO씨 임차인이 9월 20일 말고 10월 20일 한달 뒤에 들어 온다는데 괜찮을까요?'

...

 

임차인을 들이기 전까지 많은 연락과 많은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안될 때 가 많습니다.

 

'계약금의 일부 (가계약) 받을 계좌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는 당황 할 때가 많았습니다 ㅎㅎ

 

당황 하지 않고,

전세 계약금을 받기 전 확인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1. 임차인 분의 이사 날짜 확인.

 

당연하게 들어 오는 날짜 확인 하는거 아니냐구요?

맞습니다. 당연한 부분하게 확인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0일에 들어 오기로 했는데,

계약 이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아서

계약을 '취소' 해달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약 조건에 따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고, 전세를 맞추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잘 안빠지는 시장에서는 손님 한분 한분이 중요하기에,

시간이 지체 되면 이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날짜를 한번 더 '제대로' 물어 봐야 합니다.

 

Q. 그럼 제대로 어떻게 물어 봐야 하나요?

 

임차인을 실제로 뵈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대부분 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물어 볼 수 밖에 없기에

한번 더 임차인 분에게 이사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 봐 달라고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한번 더 물어 보면 임차인분 다시 그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없는지 생각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전세를 들어 갈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사 날짜를 다시 말씀 드리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재차 물어 보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 오시는 임차인분이 어떤 상황으로 전세를 들어 오시게 되었는지

상황에 대해 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여서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들어 오시는 분,

기존에 전세 살던 집에서 주인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분

 

다양한 이유가 있기에 이유를 알고 있으면, 다음 전세를 맞출 때 도움이 됩니다.

 

 

 

2. 대출 여부 확인.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 오실지, 전세 대출 없이 들어 오실지 확인 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대출 상품에 따라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전세를 맞추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들어오시는 임차인분의 상황을 물어 보셔야 됩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 어떤 대출을 받게 되는지,

2. 대출 금액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3. 그리고 사장님께 최근에 대출 얼마까지 나왔고 대출 받았던 은행은 어디인지

물어 보셔야 됩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대출 금액도 다를 수 있고,

매매 가격 대비 대출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의 대출 상황까지

물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최근에 전세 대출 받았을때 얼마가 나왔는지 물어 봅니다.

전화 주신 사장님께서 모른다면 다른 부동산을 전화를 걸어 물어 보기도 합니다.

 

Q. 그런데, 이런거 까지 왜 알아야 되나요? 임차인 분이 집에 대해 대출 받는건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까지 알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알아보면서 불쾌 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는 최대한 빨리 뺄 수록 좋습니다.

 

매수를 시점에서는 전세가 잘 빠지는 시점일 수 있지만,

매수 협의 하는 과정에서 1~2주가 지나서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시점이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미리,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를 빼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 보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어 보고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물어 보는데 돈이 들지 않고, 미리 대응 할 수 있기에 물어보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3. 전세 계약 특약 문구 확인.

 

계약금을 받기 전, 전세계약 특약 문구를 꼭 확인 하셔야 됩니다.

반려 동물, TV 타공, 관리 소홀에 의한 곰팡이/ 결로 등... 특약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귀찮다고 특약 부분을 챙기지 못할 시 임차 기간이 끝나고,

소중한 집이 난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ㅠㅠ

 

그렇기에 소중한 집을 지켜 내기 위해서 꼭 특약을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일 잘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미리 가지고 있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약을 먼저 써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받아 보신 후 작성 하셔도 됩니다.

 

간혹, 대출에 관련된 특약을 넣기를 원하실때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OO 대출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동의 하며 대출을 받는것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리고 대출이 나오지 않을 시, OOO만원의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는 내용의 특약을 써 달라고 요청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대출이 나오지 않을 시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OO 대출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동의 하며 대출을 받는것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리고 대출이 나오지 않을 시, OOO만원의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단, OO일 까지 대출 실행여부를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OO일 이후에는 전세광고를 다시 할 수 있다'

라고 특약 뒷부분에 명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기에,

꼭 명시하셔서, 서로에게 무게감과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전세 계약금을 받기 전 챙겨야할 3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따른 시간 지체가 생기게 되었을때

또 다른 리스크가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대응 할 수 있는 방법과 행동은 중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게 투자자의 기본 자세(CEO마인드) 라고 생각 됩니다.

 

투자 과정 하나하나 안일 하게 생각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나씩 생각 하시면서 투자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

 

긴 글 읽어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 파이팅!

 


댓글


험블creator badge
25. 09. 12. 08:14

CEO마인드 잊지 않을게요 곤님 감사합니다❤️

마이로드
25. 09. 12. 08:16

도움되는 글 넘 감사합니다 ❤️

제이든J
25. 09. 12. 08:50

크 전세 가계약 받기전 확인사항 정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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