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핑입니다.
아파트 매수시에 매도인이 법인이라면 반드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잘 챙겨주긴 하지만 한두개씩 서류가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CEO 처럼 챙겨주셔야 계약날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대표자 성명, 주소 회사명 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분과 대조하여 사업내용, 대표자 정보 일치하는지 확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3개월 이내) 및 인감도장
계약서 날인 시 법인 인감 사용, 대표자 도장도 날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과 인감도장이 동일한지 확인
법인 통장 사본
계약금은 법인계좌로 이체(대표자 개인계좌x)
법인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계약할시 필요, 법인인감날인 필수)
대표자 아닌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 서류 필요
+ 대리인 신분증
☆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지 확인
★ 부동산 소유권이 법인 명의인지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법인 부도나 채권압류 여부 확인 (등기부 등본의 갑구 을구 확인)
★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명시
EX) 잔금일 이전 부동산에 새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등)가 생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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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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