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핑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사고 싶은 제가 엄마에게 부탁을 드렸고,
결국 노후자금의 일부인 수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오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여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다가
일부 금액까지는 가족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갑자기 잔금이 필요할 때나 인테리어 공사, 역전세 등 급전이 필요할 때도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보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당!
1)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이 작성하여 빌린 사실을 증명하고, 반환의무를 명시한 문서
2)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 가족간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금전거래를 명확히 기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부모 자녀간 금전거래에서
제 3자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걸로 본다.
※ 빌려주는게 아닌 증여시, 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 10년간 비과세 가능
차용증 작성시 주의점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2025년 상속 증여세법상 법정이자율 4.6%로 연간 이자수입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차용증은 정해진 표준 양식이 없으나 다음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입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여금액: 빌려주는 금액 정확히 기재(한글, 아라비아숫자 모두 기입)
· 대여일자와 상환기한: 돈을 빌려준 날짜와 상환 마감일을 기입
· 이자조건: 이자를 받을 경우 이율과 지급방식을 기재.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무이자" 명시
· 상환방법: 상환방식(일시불, 분할 상환 등)과 지급수단(계좌이체시 계좌번호)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서명 또는 날인: 대여인과 차용인이 직접 서명, 또는 인감도장
모든 송금과 상환은 계좌이체로 남기며 이체내역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단, 이자지급시 차용인은 27.5%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다음해 2월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서의 작성 날짜가 공적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송부
저는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 공증을 받지 않고 등기소 확정일자 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거래사실을 남겨둘 때 법무사 등으로부터 "공증"을 받는게 가장 좋은데
이 또한 비용이 부담된다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거래사실을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사실을 남기는 목적이므로, 차용인(빌리는 사람)이 발송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원본 1장과 사본2장 준비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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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차용증 양식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핑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양식(유이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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