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호기 매수(또는 경매)를 위해 열공하고 있던 와중에 주담대 상환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질문을 올렸습니다.
주담대가 있는 1주택자가 2주택 추가 매수(갭투 또는 경매) 시 주담대 상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다른 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찾아보니 주담대 계약 추가약관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약관내용>
‘추가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 의무 발생’,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대출 금리 인상 또는 기한이익 상실(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 등
계약서를 살펴보니 위와 같이 동일한 문구는 기재되어 있진 않고 변제 관련 약관으로 아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이 조항이 주담대가 있는 1주택자가 2주택 추가 매수 시 주담대 상환 의무를 갖는 것과 관련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약관>
“제 3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주택 없음으로 기재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 2호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 2호를 살펴보면 딱히 관련이 없어보이는 것같기도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라도 괜찮으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