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호기 매수(또는 경매)를 위해 열공하고 있던 와중에 주담대 상환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질문을 올렸습니다.
주담대가 있는 1주택자가 2주택 추가 매수(갭투 또는 경매) 시 주담대 상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다른 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찾아보니 주담대 계약 추가약관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약관내용>
‘추가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 의무 발생’,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대출 금리 인상 또는 기한이익 상실(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 등
계약서를 살펴보니 위와 같이 동일한 문구는 기재되어 있진 않고 변제 관련 약관으로 아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이 조항이 주담대가 있는 1주택자가 2주택 추가 매수 시 주담대 상환 의무를 갖는 것과 관련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약관>
“제 3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주택 없음으로 기재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 2호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 2호를 살펴보면 딱히 관련이 없어보이는 것같기도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라도 괜찮으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라임주스님 안녕하세요 실거주 주택 보유 및 2호기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주담대 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대출이 실행되는 시기에 해당 물건 외에 라임주스님의 소유로 된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에 상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다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행한 대출 은행이나 금융권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해요! 꼭 물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참고로 6.27 규제에 추가된 제약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전입 의무 및 갭투자 차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 화이팅입니다!
라임주스님 안녕하세요. 집심마니님이 잘 말씀해주셨네요. 주담대 '회수' 라는 키워드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기존 1주택자가, 다른 아파트 1주택을 추가매수할때, 주담대를 일으킵니다. 이때 기존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경우, 추가 1주택 매입시 주담대는 '회수' 됩니다. 아마 그래서 해당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기존 1주택을 사실때 주담대 일으킨 대출금에 대해선 따로 회수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라임주스님 안녕하세요~! 주담대 회수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라임주스님이 1호기 투자 때 주담대의 경우 이미 실행이 되었기에 별다른 회수는 없을거에요! 대신 버팀목 등 1주택을 유지해야하는 대출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의할 것은, 이미 주담대가 DSR을 꽤 차지하고 있을 것이기에 2호기의 경우 대출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좀 더 리스크가 적은 물건들(세낀물건 등)을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호기 좋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