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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25.09.13

 

 

 

 부모님 서울에 있는 집을 매매 게약을 했는데요

매도자이구요

1층에 카페가있는데  매매계약하기전, 집을 팔아야 할것같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 작년부터 얘기드림 ) 

권리금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7, 8 월에 집을 팔 예정이다  계약만 남았다  카페사장님이 11월8일날 나간다면

집을 매도하겠다. 라고 고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은 1월 8일이고 매수인분이랑 계약서 내용은 1층카페 명도조건으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계약서 쓰고 나서 카페사장님이 전화가와서 권리금을 받아야 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저희도 힘든데 카페사장님도 힘드시니 1천만원을 드리겠다.. 라고하니

인테리어비용도 1천만원 들고 들어올때 권리금 3천만원 이 들어서 1천만원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분도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

과거에 문자로 폐업 의사를 언급한 부분은 단순히 상황을 공유드린 것이였으며, 권리금 정산이나 명도에 관한

구체적으로 합의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보장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보호되는 부분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는 시설투자 , 인테리어, 집기구비 등을 통해 본사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권리금 가치가 형성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쟁이 아닌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번 일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이렇게 내용증명이 왔어요

이런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에 협의할지 협의가 안되었는데  터무니없이 3천 ~ 5천만원 을 달라 할 것 같은데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저희는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인가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써야할까요??

 

 

2. 아파트 전세 문제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25년 8월 24일 계약 만료기간입니다. 그전 25년 2월부터 이사간다고  임차인을 구해달라 정중히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 이후 25년 8월에 저희가 이사갈 집을 매수하였고 
임대인에게. 25년 10 월 31일까지  전세자금 반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
이이후에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

내용증명 보내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돈이 나올 곳 이 없어  전세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5. 09. 13. 16:28

신나는숲2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상가 임대차로 이해했는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상가 코로나 때 임대료 이슈가 있었고 그 때 분쟁조정을 가야하나 싶었는데요. 서울 소재 상가였기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고 그 내용을 상호 공유하면서 분쟁이 아닌 협의로 잘 마무리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서 상담받기 좋으실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금전적 이슈가 있기에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은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협의하에 종료되면 좋은데 상대방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세만기일에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군요 ㅠㅠ 혹시 보증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실까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미 2월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셨기에 임차권 등기를 하신 후에 보증보험사에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에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계약종료 증빙자료 3) 임차인 등본 4) 임대건물 등기부등본 5) 건축물현황도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한 후에 새로 매수하신 집으로 전입신고 하셔도 권리가 보장되기는 하나, 잔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ㅠ 우선은 임차권등기 후 보증보험 반환 청구를 먼저 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피커
25. 09. 13. 17:20

안녕하세요 신나는숲님, 상가와 전세금 반환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2번 답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을 드셨을까요? 가입하셨다면 위에 허씨허씨 튜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험사 통해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좀 걸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들지 않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에는 절대 짐을 빼시면 안되고 등기가 완료된 걸 확인한 후 짐을 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짐을 빼고 집주인에게 명도까지 한다면 그 이후부터 보증금에 대해 지연이자 5%가 붙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그래도 안준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요, 소송을 한다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후 부터 12%씩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로톡으로 꼭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모두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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