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배너
부동산Q&A

1주택자 전세낀 매입 구매 의견

25.09.16

 

현재 1주택자인데, 보유중인 집 매도가 되지 않아 미리 이사가고 싶은 집 전세끼고 매입을 고민중입니다. 현재도 이런 전략이 유효할까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뀔 예정이라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김뿔테
25. 09. 16. 12:02

안녕하세요 만나성님 보유중인 1주택이 매도가 되지 않아 미리 전세낀 상태로 매수하고 나중에 입주하려고 하시는군요. 이 상태가 된다면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다음 요건을 채우시면 됩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준공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자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대출은 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시 유지되며,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LTV·DSR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대출은 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시 유지되며,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LTV·DSR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는 주택 이동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나, 요건 충족과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끼고 집을 매수하실때, 세낀물건이나 주인전세 물건으로 찾으셔야 할텐데, 세낀 물건의 경우 세입자의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물건이 안전합니다. 만기가 6개월 이하로 남은 물건은 신규 전세입자의 대출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금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전세의 경우는 집주인의 근저당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사성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지금도 유효하지만 확인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자돈으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매수하시길 응원합니다ㅎㅎ 만약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해결이 안되신다면 월부의 매물코칭을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매수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사성님 힘내세요~!!

드림텔러
25. 09. 16. 12:44

만사성님 안녕하세요~ 매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끼고 사두는 것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전세 낀 물건도 괜찮고 주인이 전세로 산다고 하는 물건도 괜찮습니다. 위에서 김뿔테님 말씀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세금 혜택을 받아보는 방법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코치
25. 09. 16. 12:53

만사성님,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보유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전세낀 매물 매수에 대해서 고민이시군요. 현재도 유효한 방법이며, 다만 전세낀 매물을 구매할 때 전세 만기가 언제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등 세입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매수하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전세 만기시점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실 경우 그 이후 세입자 퇴거시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검토하시고 매수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