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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6.27 6개월 내 전입신고 후 거주기간

25.09.16

안녕하세요,

 

6.27 대책으로 수도권 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실행하면 6개월 내 전입신고하여야하는데,

다들 전입신고 후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주택 매수 → 잔금 후 즉시 전입 → 약 n개월 간 거주 후 전세 내주고 out / 담보대출 상환

 

이렇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드림텔러
25. 09. 16. 16:03

후리자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N개월 거주 후 전세입자 세팅하고 나오셔도 되는데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은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대출이 나오는 은행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요
25. 09. 16. 16:10

안녕하세요 후리자님 :) 위에 드림텔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의무기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시다가 전세를 두는 것 좋을 것 같고,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도 총량규제로 인하여 전세대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내놓으려 하시는 시점에 은행 지점별로 문의하여 가능한 곳이 있는지 확인 후에 전세를 놓으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마그온
25. 09. 16. 18:24

후리자님 안녕하세요 :) 전세 세입자가 안맞춰 질 경우 잔금 리스크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저당이 있어 대출이 나오는 은행이 많이 없어 새로임 임차인을 받는 난이도가 잇는것 같아요 ㅠㅠ 저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들어 오실수 있는 분도 함께 생각 해보는 중인데 쉽지 않네요ㅜㅜ 후리자님 퐈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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