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박사건!!! 전세에 대해서 모르는게 이렇게 많았다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충격적인 강의였다!! 1강에 이어 2강도 듣고보니 이걸 안들었으면 어쩔뻔했어 하며 아찔한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양파링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중에 전세세팅전에 후루룩 읽어볼 내용들을 기록하는거로 강의후기를 갈음한다!!
- 전세금을 낮추고 전세를 빨리 빼는게 중요하다. 욕심을 내서 전세가를 높게잡아서 전세가 안빠지면 금융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2. ⭐️전세세팅까지 끝내야 치맥가능⭐️
3. 세낀물건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대출받을때 현 집주인이 3갤이상 소유했어야하기때문에 기존 세입자 만기가 3개월 이상은 남아있어야 안전함.
4. 세낀물건은 매매계약시 임대조건이 기록되어있는 전세계약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 가계약 전 : 사진찍어 전송 부탁, 확인 후 가계약금 입금
- 계약일 : 사본 교부 받아 확인
- 잔금일 : 원본 교부 받아 보관
“세낀물건 정확한 임대만기랑 특약이랑 금액을 정확히 보고싶은데, 인적사항 가리고 계약서 사진찍어서 하나만 보내주실 수 있나요ㅠ~”
5. 주전세의 경우, 근저당 금액 꼭 확인해야함. 근저당 낀채로 명의이전 불가하므로, 기존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
6. 근저당권 말소하면서 전세대출 안되는 은행 확인해서 그 은행 피해야함(현재는 농협, 하나은행)
7. 현재까지는 사후확인은행이 없지만, 언제든 생겨날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을 끼고있는 물건을 매수하는게 좋음! 임차인 계약 및 대출 완료 후 내가 매수! 대신 임차인과 계약하고 3갤 후에 내가 매수해야함(현재 내 상황에서는 이게 잔금도 미룰 수 있어서 베스트)
8. 인근 입주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에는 전세가가 낮아지게돼있음. 그 기간 한두달정도만 피해도 원래가격 조금은 찾을 수 있으므로 대비할것
9. 적정 전세가 : 단생공(단지 생활권 공급)
10. 임대기간 설정 : 공수표(공급 수요 포트폴리오)
11. 등기부등본은 총 세번 봐야함. 가계약전, 계약전, 잔금 전. 등본은 페이지수 풀로 다 있는지 봐야함
근질권설정계약돼있는 경우, 전세금 반환은 반드시 기재된 은행으로 해야하므로 확인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