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칼럼을 읽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경험과 함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잔금일에 짐이 모두 빠진 상태의 집을 확인한 후, 공실 상태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가격 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두어야 할까요?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계약 당시 합의한 금액에서 추가로 가격 조정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월부 입성 전 0호기 매수 당시, 가격 조정을 전혀 못하고 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른 뒤 집 상태를 확인하러 갔더니, 가구가 있던 자리에 벽면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더군요. 한두 곳이 아니라 총 세 군데나 있었는데, 이미 잔금을 다 치른 상황이라 ‘어차피 올 리모델링할 거니까’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계약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도, 잔금일에 하자가 발견되면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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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유종의미님! 잔금날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가구가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나 공실이 되기전에는 알 수 없는 하자들은 중개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께 이야기하여 일부 가격조정을 의논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집을 보러갔을 당시에 외부에서 보이고 인지가 가능한 하자를 알고도 계약서를 썼다면 추가적으로 금액조정이 어렵겠지만 이렇게 공실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중대하자가 발생했거나 한다면 꼭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가격조정 요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거래기에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 )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유종의미님!!♥
안녕하세요 유종의미님! 짐을 다 빼고 나서 발생한 하자부분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ㅠ 거주자의 짐이 있었을 때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서(가구 뒷면이라 가구를 치우고 볼 수 없었던 상황 등) 충분히 말씀드려보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시면(숨고 등 앱을 통해 수리 가격을 미리 파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잔금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종의미님:) 짐을 빼고나서 하자발견시 가격조정이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짐을 빼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계약서 상에서 '현장확인 후 매수하기로 한다.' 외에도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저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한번이라도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동료도 그렇게 해서 잔금 당일에 가격을 조금 더 뺐던 사례가 있어서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안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 한마디로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 부디 유종의미님도 큰 탈없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