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칼럼을 읽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경험과 함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잔금일에 짐이 모두 빠진 상태의 집을 확인한 후, 공실 상태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가격 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두어야 할까요?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계약 당시 합의한 금액에서 추가로 가격 조정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월부 입성 전 0호기 매수 당시, 가격 조정을 전혀 못하고 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른 뒤 집 상태를 확인하러 갔더니, 가구가 있던 자리에 벽면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더군요. 한두 곳이 아니라 총 세 군데나 있었는데, 이미 잔금을 다 치른 상황이라 ‘어차피 올 리모델링할 거니까’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계약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도, 잔금일에 하자가 발견되면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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