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해서요ㅜ
급한 마음에 월부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 올려요
25.8.23.일자로
전세계약(최초) 만료되서 자동연장 되었어요.
서로 의견표시는 없었어요
임대인은 현재 (5월고지)매도하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계갱권을 쓰고 연장하라며 연락이 왔어요.
질문1.
자동갱신인데 임대인의 요구가 합당한가?
질문2.
계갱권을 써서 보증금을 인상하고 만약에
계약서를 새로(전세기간 조정)쓰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
그리고 2년 후에 계갱권을 쓸 수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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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다소다님 임대인의 갑작스런 계갱권 요구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ㅠ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1. 2023년 8월 25일자로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자동갱신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후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동 갱신된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조건이 유지될 수 있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약 지금 임대인의 요구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2년간 계약 연장이 보장됩니다. (계갱권 행사 시에는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해요.)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른 재계약임을 명시하신다면, 2년 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래 거주를 원하시면 재계약 카드를 협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다님 화이팅!!
다소다님 안녕하세요~ 1.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2. 아직까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이 집에 대해서는 갱신권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갱신권이 살아있습니다. 갱신권을 한 번 사용하면 금액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아니면 갱신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