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해서요ㅜ
급한 마음에 월부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 올려요
25.8.23.일자로
전세계약(최초) 만료되서 자동연장 되었어요.
서로 의견표시는 없었어요
임대인은 현재 (5월고지)매도하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계갱권을 쓰고 연장하라며 연락이 왔어요.
질문1.
자동갱신인데 임대인의 요구가 합당한가?
질문2.
계갱권을 써서 보증금을 인상하고 만약에
계약서를 새로(전세기간 조정)쓰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
그리고 2년 후에 계갱권을 쓸 수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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