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주담대 없이, 실거주의무가 없는 지역에(동작구) 1채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수물건은 집주인이 거주중이며, 가계약까지 완료 하였고 내일 오전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급하게 고민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최종 잔금일은 내년1월 예정으로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승계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둘다 전세계약금은 6.5억으로 명시하고, 최종 매매잔금에서 상계처리할 예정)
제가 좀 찾아보니, 전세계약 승계시 통상 '전세계약 잔금일'과 '매매계약 잔금일'을 일치시켜 '전세계약보증금'이 혹시나 잘못될 경우를 방지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위와 같은 경우로 체결할 경우 신규임차인의 대출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현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갭투자' 의 모습으로 보여져 위와 같은 계약을 막는 추가적인 규제나 뭔가 방해가 있을것 같아 '전세계약 잔금일' 과 '매매계약 잔금일' 을 동일한 날에 하는 모습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최종 매매잔금일 이전에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계약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할때
'전세계약보증금' 이 매도인의 계좌로 들어가는것이 우려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해보니
현재 집주인이 집이 저당잡히면서 캐피탈사나 카드사에서 차압, 근저당설정이 근 3년사이에 10회정도 있었고
경매처리까지 된적도 있고 해서
최종 매매일 전까지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에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서 문의 드립니다ㅜ
만일, 해당 전세계약보증금이 차압이나 압류가 발생될 경우 전세계약을 승계하는경우 문제가 발생하는것 아닌가요?
매매계약서 상 기 체결된 전세계약보증금액만큼을 최종 잔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것이라
계약서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전세계약을 승계하게 될 경우 발생할 리스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보증금을 에스크로 계좌나, 제3자의 계좌에 넣어두고 최종 잔금일날 처리하고 싶은데
국내 에스크로계좌는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데 수수료가 대금의 0.05%로 매우 사악합니다...
굳이, 에스크로 계좌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최종 매매잔금에서 기체결 전세보증금을 상계처리 하고 입금하는것이면, 크게 걱정할 사항이 없을까요?
추가로, 아래정도 특약을 넣어두면 충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1. 제3자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매도인 계좌에 입금되며, 해당금액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한다. 매도인은 동 보증금을 매매잔금공제 외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으로 매수인의 잔금공제 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수 있다. )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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