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및 대출관련 질문이 있어서 Q&A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자가에 거주중이고 현재 부모님 중 한분이 만 60세가 안된 상태인데요. (즉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님)
청약신청 대상지가 민간분양단지여서 일단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 당첨된 후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중도금대출이 현 금융정책상 안되는 사항인가요?(지역은 비조정지역입니다. 부모님 집은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 잡혀있습니다.)
아니면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 전에만 제가 주소를 옮기면 되는 것인가요?
정보가 확실하게 나온게 없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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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불앤베어님~ 중도금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6.27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잔금대출은 주담대로써 6.27 규제 대상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는 문의처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