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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리모델링 아파트 대출 및 이주관련 궁금증

25.09.22

안녕하세요

2주전 26년 말 ~ 27년 초 이주해야하는 리모델링 아파트를 실거주로 매수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대출로 아파트 조합에 문의를 해서 들은 대답이 있지만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월부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ㅠㅠ

 

해당 아파트를 3억 초중반으로 대출받아 매수하였는데

약 1년~2년안으로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자금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됩니다 ㅠ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합의 안내는 받았는데 

해당 이주비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이주를 해야한다고 하셔

이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주비 대출을 제가 이주할 집을 기준으로 전세금 60% 대출이 되는거아닌가요?

그럼 아파트 매수로 일으킨 기존대출은 이주할때 반드시 상환을 해야하는건가요?

해당부분에 대해 답을 알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드림텔러
25. 09. 22. 12:50

뫄뫄머님 안녕하세요~ 보통 이주비대출은 착공이후 완공까지 다른 주택이동을 이해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주담대를 상환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를 위한 비용이지만 다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 대출 금액은 해당 은행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9. 22. 12:52

안녕하세요 뫄뫄머님 이주비 대출 시 기존 대출 상환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주담대와 똑같이 이주비 대출도 역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에요. 따라서 금융기관입장에서는 담보물건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에 이주비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통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전체 대출금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되는 것이구요. ㅠㅠ 또, 이주비 대출은 이주할 집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를 수 밖에 없어요. 만약 전세로 이주하신다면, 이주비 대출과는 별도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이주비 대출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정책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꼼꼼히 체크하셔서 새 집이 잘 지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려요!!!!

웨스
25. 09. 22. 15:11

뫄뫄머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말씀주신 것 처럼 이주비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므로 기존 주담대와 이주비대출의 차액 부분이 실제로 늘어나는 대출금입니다. 내가 이사 가는 집의 전세금과 무관하게 내가 가진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6.27 규제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의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지는 정비사업장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규제가 적용으로 알고 있는 데 혹시 이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을지도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곧 이주해야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아주 많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으니 리모델링 단계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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