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관리실에 확인해보니, 매수하려는 세대에서 올해 초에 베란다 외벽에서 창틀 쪽으로 물이 샌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과 인접한 단지이나 매임할때 동일단지 다른 세대에 비해 유독 습기가 많고 창 아래쪽에 곰팡이와 페인트 벗겨짐, 천정에 페인트가 부푼 흔적이 있었는데, 단순 습기때문이라고 부동산 사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도인이나 세입자 측에서 사전 고지는 없었습니다. 수리비 명목으로 금액은 조정했지만, 누수가 있는 집은 매수하지 않는 편이 보유과정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경우도 누수에 해당이 될까요?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게 나을지, 아예 보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진행할 경우 넣어야할 특약문구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 요청 드립니다.
시간내셔서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를 전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새콤승자입니다.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면 누수점검을 받더라도 짚어 보시고 매수를 해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수보험을 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한데요. 아직 매수와 임대가 익숙하시지 않으시다면 누수가 없는 좀 더 깔끔한 집을 매수로 접근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슐리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슐리100님:) 외벽 누수가 있다는 신고를 받으셨군요. 실제 현장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이 될 수 없어 참고로만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코킹 작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구조적 문제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 하자 없는 다른 집을 더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