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관리실에 확인해보니, 매수하려는 세대에서 올해 초에 베란다 외벽에서 창틀 쪽으로 물이 샌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과 인접한 단지이나 매임할때 동일단지 다른 세대에 비해 유독 습기가 많고 창 아래쪽에 곰팡이와 페인트 벗겨짐, 천정에 페인트가 부푼 흔적이 있었는데, 단순 습기때문이라고 부동산 사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도인이나 세입자 측에서 사전 고지는 없었습니다. 수리비 명목으로 금액은 조정했지만, 누수가 있는 집은 매수하지 않는 편이 보유과정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경우도 누수에 해당이 될까요?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게 나을지, 아예 보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진행할 경우 넣어야할 특약문구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 요청 드립니다.
시간내셔서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를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