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재테기 수업을 듣고 운전자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에 있는 내역을 특약으로 넣는 것을 추천해주셨는데
교통사고 벌금(대인,대물), 업무강과실 중과실치사상,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타인 사망&부상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특약으로 넣으면 되는 걸까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처리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보험사에 연락하잖아요?
자동차 보험만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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