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 내집마련 수업을 듣고 계약까지 완료한 수강생입니다.
내년 1월 말에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매도자분께서 사정이 있어 잔금일보다 5일정도 먼저 잔금을 치르고 등기 까지 처리하는 것을 문의 주셨어요.
저희도 그 전에 이미 이전 집 매도가 완료되는 지라 문제가 없어 날짜를 땡기고자 하는데요.
별도의 합의서나 특약 없이 부동산에서는 날짜 땡기는거 문제 없다고 하는데
주담대 받게 되는 은행에 그냥 일자가 바뀐다라고 하고 요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매매 계약서 기준으로 주담대 심사를 들어갈텐데 계약서 일자와 대출 발생 일자가 달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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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도도네집님 안녕하세요 :) 매수 잔금일을 당기는 것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지만 상담원과 상의 후에 주담대 실행일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담 받아보시고 확답 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도도네집님 안녕하세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금일 변경을 위해서는 은행과 먼저 협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도 변경해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도네집님 안녕하세요. 은행에서의 절차에 대해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더불에서 등기소에 접수할때 매매 계약서상 날짜 역시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 계약서 특약 안에 잔금일을 협의 하에 당길 수 있다는 문구 존재시 그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3. 해당 특약이 있었는데, 저도 그냥 다시 매매계약서 수정하여 썼습니다. 이때 전자계약서가 아니라, 종이 계약서로 썼다면, 그 자리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 다시 뽑고, 매도, 매수, 부동산사장님 도장을 찍고 해당 계약서를 다시 만듭니다. 이걸로 법무사분께 주시는것이 등기소접수 일처리가 더 수월했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