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매도 잔금받는 날 양도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5.11.18

 

안녕하세요!

늘 월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집 매도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요.

그 날 잔금을 받으면서 양도세를 내게 될 거 같습니다.

부사님께 문의 하니 그 날 상대방(매수인) 법무사 통해서 양도세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잔금 치를 때 같이 계시는 법무사에게 양도세 처리 해달라고 하고 수수료를 함께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수수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 글을 쓰고 다른 분께서 올려주신 양도세 관련된 글을 보니

직접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법무사 통하지 않고 셀프 신고 할 수 있는게 맞나요?


댓글

장으뜸
25.11.18 23:22

도도네집 안녕하세요? 먼저 매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매도 후 셀프 신고를 통해 양도세 납부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이 속한 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납부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기에, 수수료 내서 진행하는 것보다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안의풍요
25.11.19 08:05

안녕하세요 ~~도도네집님 ^^ 매도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매도하신것 축하드립니다.💖 매도후에 처리 해야 할이 양도세이죠? 양도세는 보통 잔금날 하는것보다 윗 선배님들이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잔금 지급일(소유권 이전일) 기준 2개월 이내 신고하시고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ㅣ 양도세가 0원일 경우도 반드시 신고까지 마치셔야되는 점이 주의점입니다. 제가 양도세 신고를 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양도세는 홈텍스에서 전자로 처리가능하기에 법무사분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지는 않는경우가 보통입니다. 양도세 신고 전 준비하실 서류는 매매계약서(매도)와 필요경비영수증인데요 필요경비 영수증 : 중개보수 영수증(취득, 매도), 리모델링·수리비 영수증(필요경비 인정분), 법무사비용에 대한 서류를 스캔하여 놓으시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헤 신고하시고 양도세 납부하시면 처리완료되며, 추후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해당세무소에서 공문형식으로 해당사항이 전달될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잘 마무리 된거겠죠? 저는 인터넷의 글들을 찾아보며 전자로 신고했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익숙치 않으시면 위의 해당서류들을 챙기시고 해당세무소에 상담받으시며 신고납부하셔도 됩니다. 양도세까지 처리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투자도 응원드립니다.💖

두잇나
25.11.19 10:22

도도네집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먼저 매도까지의 과정을 너무나 축하드리어요👍

양도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서 위의 답변들의 절차를 통해 오늘 확인들 해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해보며 경험을 해보니 위의 답변들에 2가지만 추가로 더 확인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 하나는 양도세는 국세에 해당되는 데요. 그 덕분에 국세청 126 콜센터 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대기 시간이 좀 길더라도 126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과
. 또 하나는 양도세 신고를 위한 필요경비들을 미리 잘 챙기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글도 한번 참고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글 : [두잇나] 계약후 챙길 부분들 : https://cafe.naver.com/wecando7/10893373?tc=shared_link)

(추가로 양도세는 셀프신고도 많이들 하시는데, 혹시 법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으실경우 미리 부사님과 매수쪽 법무사님과 해당내용을 이야기하시고 수수료는 저는 5만~10만원정도 이야기들었어요.^^)

도도네집님의 투자과정을 응원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