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매도 잔금받는 날 양도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5.11.18

 

안녕하세요!

늘 월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집 매도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요.

그 날 잔금을 받으면서 양도세를 내게 될 거 같습니다.

부사님께 문의 하니 그 날 상대방(매수인) 법무사 통해서 양도세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잔금 치를 때 같이 계시는 법무사에게 양도세 처리 해달라고 하고 수수료를 함께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수수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 글을 쓰고 다른 분께서 올려주신 양도세 관련된 글을 보니

직접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법무사 통하지 않고 셀프 신고 할 수 있는게 맞나요?


댓글


장으뜸
25.11.18 23:22

도도네집 안녕하세요? 먼저 매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매도 후 셀프 신고를 통해 양도세 납부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이 속한 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납부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기에, 수수료 내서 진행하는 것보다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리스보아
25.11.18 23:59

안녕하세요 도도네집님
양도세 관련해선 으뜸님게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잔금일 속한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시면 되시며,
셀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신고 가능한 방법이 정리된 글이 있어서 같이 공유 드립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1991667

룰루랄라7
25.11.19 00:33

도도네집님 ^^ 게시판에서 만나뵙게 되니 더욱 반갑네요. 드디어 매도 잔금 날이 다가왔군요?!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양도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잔금 지급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요건이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두 번째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양도차익을 계산해보시길 추천합니다.취득가액, 보유기간, 필요경비, 각종 공제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법무사를 통해서 양도세 처리를 문의하셨는데 아마도 수수료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게 되면 법무사가 들어줄 수 는 있지만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에 법무사에게 양도세 견적을 받아보시거나 위의 튜터님께서 올려주신 링크의 글에 따라 직접 신고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스스로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 도도네집님^^ 매수한 집 들어가시기 전까지 수리도 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잘 마루리 하시길 응원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