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월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집 매도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요.
그 날 잔금을 받으면서 양도세를 내게 될 거 같습니다.
부사님께 문의 하니 그 날 상대방(매수인) 법무사 통해서 양도세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잔금 치를 때 같이 계시는 법무사에게 양도세 처리 해달라고 하고 수수료를 함께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수수료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 글을 쓰고 다른 분께서 올려주신 양도세 관련된 글을 보니
직접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법무사 통하지 않고 셀프 신고 할 수 있는게 맞나요?
댓글
도도네집 안녕하세요? 먼저 매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매도 후 셀프 신고를 통해 양도세 납부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이 속한 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납부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기에, 수수료 내서 진행하는 것보다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도네집님
양도세 관련해선 으뜸님게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잔금일 속한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시면 되시며,
셀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신고 가능한 방법이 정리된 글이 있어서 같이 공유 드립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1991667
도도네집님 ^^ 게시판에서 만나뵙게 되니 더욱 반갑네요. 드디어 매도 잔금 날이 다가왔군요?!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양도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잔금 지급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요건이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두 번째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양도차익을 계산해보시길 추천합니다.취득가액, 보유기간, 필요경비, 각종 공제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법무사를 통해서 양도세 처리를 문의하셨는데 아마도 수수료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게 되면 법무사가 들어줄 수 는 있지만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에 법무사에게 양도세 견적을 받아보시거나 위의 튜터님께서 올려주신 링크의 글에 따라 직접 신고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스스로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 도도네집님^^ 매수한 집 들어가시기 전까지 수리도 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잘 마루리 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