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매수 준비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는 날 퇴거를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매도자가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추고 해당 물건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매도자가 기존 세입자 퇴거날에 맞춰서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6.27 대책이후 1억으로 한도가 조정되었지만 매도자가 이미 담당 은행 창구에서 모자란 전세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거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잡히게 되어 원래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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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집받고하나더님! 1호기 매수 우선 축하드립니다 :) 질문하신 내용 3개 모두 전세관련 내용이네요 ㅎㅎ 1. 보통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질권설정과 같은 사유가 아니면 첫번째 은행-매도자-전세입자-대출상환의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됩니다! 그리고 2번째인 은행과 은행간 퇴거자금대출과 전세대출 반환과 같은 거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2. 돈은 보통 매도자를 통해서 전세입자에게 전달되어서 은행으로 대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 3번째 사항은 부사님이 말씀해주신대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놓고 가능한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ㅎㅎ 앞으로의 투자도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