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작성시에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매도자가 내놓은 물건을 매도자가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맞추고
몇주 혹은 몇개월 뒤에 그 물건을 승계받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매도자가 이번주내로 전세계약을 한다고 부사님께 들었는데
어차피 제가 앞으로 매수할 집이기도 하고 제가 관리해야 할 임차인이다 보니
부사님께 전세계약 전 제가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을 정리해서 보내도 되냐고 하니까
일단 보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특약들을 월부 커뮤니티와 카페,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만 특약을 넣어도 될지, 앞으로 3+3+3 정책이 통과될 상황에 대비해서
넣으면 좋은 특약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제가 매수한 지역은 경기도 비규제지역 입니다!)
이렇게 특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경험많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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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내집님^^ 전세 맞추는 점 축하드립니다! 너무 설레실 것 같아요~~ 세입자분과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려동물이나 흡연 여부도 미리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5, 6의 경우 - 실내흡연 및 동물 반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실내흡연 위반에 따라 벽지 교체, 실내 청소비를 부담한다. 동물 반입에 위반 시 손상에 대한 복구 또는 비용 부담과 함께 실내 청소비를 부담한다. 라고 보낼 것 같습니다ㅎㅎ 기본적으로 금지이며 위반할 경우 임대인으로서 손해볼 수도 있는 점을 대비하여 미리 고지할 것 같아요~ 좋은 세입자 만나셔서 임차기간동안 탈 없으시길 바랍니다^^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내집받고하나더님 전세 승계 물건 매수하신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특약을 보니,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도 조금 들어간것 같아 간결하게 줄이는건 어떨까요? 11,12,13,14번 같은 조항은 부동산 법에 있는 조항이라 굳이 특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내집님! 투자 축하드려요~~
윗분들 의견에 동의하고, 11번은 보통 2억에 세입자가 살고있고, 나갈때 전세가 올라서 3억전세가 들어오는 경우, 세입자분들이 나갈때 자기는 2억원어치에 대한 전세중개수수료만 내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신규 전세금액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전액" 으로 수정해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참고로 3+3+3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하지만.. 궁금하시면 아래글 참고해보세요!
https://weolbu.com/s/H3to1JPV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