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작성시에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매도자가 내놓은 물건을 매도자가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맞추고
몇주 혹은 몇개월 뒤에 그 물건을 승계받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매도자가 이번주내로 전세계약을 한다고 부사님께 들었는데
어차피 제가 앞으로 매수할 집이기도 하고 제가 관리해야 할 임차인이다 보니
부사님께 전세계약 전 제가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을 정리해서 보내도 되냐고 하니까
일단 보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특약들을 월부 커뮤니티와 카페,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만 특약을 넣어도 될지, 앞으로 3+3+3 정책이 통과될 상황에 대비해서
넣으면 좋은 특약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제가 매수한 지역은 경기도 비규제지역 입니다!)
- 전세특약
-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자연마모 제외)
- 전기,수도,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사용 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이 이사할 의시가 있을 시 이사 날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전세 만기 4-6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세 만기 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반려동물 사육시 이로 인한 파손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도배,특수청소 등)
- 집안에서 흡연은 금지힌다. 흡연 시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한다.
- 임차인 전세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날짜 협의를 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 관리비 및 모든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 공동명의 또는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통보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을 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60일이 도래하면 그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특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경험많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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