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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특약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25.10.23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작성시에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매도자가 내놓은 물건을 매도자가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맞추고

몇주 혹은 몇개월 뒤에 그 물건을 승계받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매도자가 이번주내로 전세계약을 한다고 부사님께 들었는데

어차피 제가 앞으로 매수할 집이기도 하고 제가 관리해야 할 임차인이다 보니

부사님께 전세계약 전 제가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을 정리해서 보내도 되냐고 하니까

일단 보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특약들을 월부 커뮤니티와 카페,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만 특약을 넣어도 될지, 앞으로 3+3+3 정책이 통과될 상황에 대비해서

넣으면 좋은 특약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제가 매수한 지역은 경기도 비규제지역 입니다!)

 

  • 전세특약
    1.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자연마모 제외)
    2. 전기,수도,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사용 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이 이사할 의시가 있을 시 이사 날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전세 만기 4-6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전세 만기 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 반려동물 사육시 이로 인한 파손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도배,특수청소 등)
    6. 집안에서 흡연은 금지힌다. 흡연 시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7.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8.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9.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한다.
    10. 임차인 전세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날짜 협의를 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11.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12. 관리비 및 모든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13. 매수인은 잔금일 전 공동명의 또는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통보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14.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을 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60일이 도래하면 그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5.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특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경험많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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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잇츠나우
25.10.23 09:46

안녕하세요. 내집님^^ 전세 맞추는 점 축하드립니다! 너무 설레실 것 같아요~~ 세입자분과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려동물이나 흡연 여부도 미리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5, 6의 경우 - 실내흡연 및 동물 반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실내흡연 위반에 따라 벽지 교체, 실내 청소비를 부담한다. 동물 반입에 위반 시 손상에 대한 복구 또는 비용 부담과 함께 실내 청소비를 부담한다. 라고 보낼 것 같습니다ㅎㅎ 기본적으로 금지이며 위반할 경우 임대인으로서 손해볼 수도 있는 점을 대비하여 미리 고지할 것 같아요~ 좋은 세입자 만나셔서 임차기간동안 탈 없으시길 바랍니다^^축하드려요~

잠토
25.10.23 10:11

안녕하세요 내집받고하나더님 전세 승계 물건 매수하신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특약을 보니,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도 조금 들어간것 같아 간결하게 줄이는건 어떨까요? 11,12,13,14번 같은 조항은 부동산 법에 있는 조항이라 굳이 특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포도링11
25.10.23 10:42

안녕하세요 내집님! 투자 축하드려요~~

윗분들 의견에 동의하고, 11번은 보통 2억에 세입자가 살고있고, 나갈때 전세가 올라서 3억전세가 들어오는 경우, 세입자분들이 나갈때 자기는 2억원어치에 대한 전세중개수수료만 내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신규 전세금액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전액" 으로 수정해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참고로 3+3+3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하지만.. 궁금하시면 아래글 참고해보세요!
https://weolbu.com/s/H3to1JPV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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