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투자를 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해당 방법대로 전화임장을 돌려보던 중
매도자와 전세자가 먼저 전세계약을 맺고 매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전화임장 중 부사님께서 제가 말한 방법을 얘기를 하니까
해당 방법으로 하면 집주인이 집을 뺄 때 전세자의 잔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전세입자의 잔금치루는 날과 집주인이 집을 빼고 전세자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맞지 않아
해당 방법대로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두 명의 부사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정확한 프로세스 순서를 알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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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안녕하세요 내집받고하나더님! 수수진입니다. 아무래도 6.27 규제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이어가시려는 행동이 너무 멋지십니다! 일단 현재 전세끼고 투자하려는 상황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새로운 전세입자를 받으시려는 계획을 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으실까요~? 명확하게는 현재 규제는, 전세입자의 입주일에 맞춰 전세금으로 잔금을 칠 수 있는 방법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1)현재 매도인(집주인)이 먼저 전세를 맞춘 후, 6개월 뒤까지 잔금을 길게 한 후 전세를 그대로 승계 받는 방법 2)전세가 이미 껴있는 물건을 승계받는 방법 3)전세대출없이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세입자를 찾는 방법 4)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잔금을 치룬 후 일정기간 실거주 요건을 채운 뒤 추후에 임차인을 맞추는 방법 *이때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현재 은행권들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소유권 이전 시점과 전세를 승계받는 시점이 되도록 6개월이상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왼쪽 탭에 <전문가칼럼> 부분에도 수 많은 전문가 멘토님, 튜터님들이 적어주신 글들도 함께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보다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안전한 투자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받고 하나더님 매도자와 전세입자가 먼저 계약 후 승계조건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이사날짜가 맞지 않아 안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때 부동산 사장님들은 매도자의 이사날짜를 매매잔금을 치루는 날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등기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때는 잔금을 아주 조금 남기고 중도금만으로도 집주인이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해요. 즉, 전세자금하는 날이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인데 이 날 집주인은 아직 매매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죠? 하지만 잔금을 아주아주 소액 남겨놓은 상태이므로 이사갈 집을 구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매매잔금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잔금을 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타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매도자의 협조가 필요한만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꼭 팔아야 한다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사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받고하나더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집받고하나더님의 Q&A글을 인기글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기글 지정시 제목이 잘리지 않도록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거나 의견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께서 Q&A글임을 아실 수 있도록 제목 앞에 [Q&A] 말머리를 추가해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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