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투자를 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해당 방법대로 전화임장을 돌려보던 중
매도자와 전세자가 먼저 전세계약을 맺고 매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전화임장 중 부사님께서 제가 말한 방법을 얘기를 하니까
해당 방법으로 하면 집주인이 집을 뺄 때 전세자의 잔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전세입자의 잔금치루는 날과 집주인이 집을 빼고 전세자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맞지 않아
해당 방법대로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두 명의 부사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정확한 프로세스 순서를 알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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