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산신도시 청약(분납임대)으로 당첨된후 6년차입니다. 지금 감정평가중이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바로 분양전환을 받으려고합니다.
궁금한점은
분양전환후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로 매도할수 있나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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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남부자님 안녕하세요 :) 분양임대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분양전환 후 잔금 지급일(소유권 이전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며, 이 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 조건 뿐만 아니라 보유 2년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남부자님 빠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