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4급지 입주 물건을 주인전세로 협상하려 합니다.
만약 주인전세 협상이 불가 하다 하면
잔금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현금 전세입자를 구해보려 하는데요.
잔금일까지 현금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주담대로 잔금을 치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
Q1. 저의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나요?
Q2. 주담대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다음 전세입자 구하는데
전세대출 관련 제약 사항이 있는 건가요?
만약 이런 제약 사항이 있다면
입주물을 살 수 있는 경우는
현금 전세입자 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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