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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입주물건 주인전세 불가 시 가능한 거래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25.09.27

 

  안녕하세요!

  경기도 4급지 입주 물건을 주인전세로 협상하려 합니다. 

  

  만약 주인전세 협상이 불가 하다 하면 

  잔금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현금 전세입자를 구해보려 하는데요.

 

  잔금일까지 현금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주담대로 잔금을 치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 

 Q1. 저의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나요?

 Q2. 주담대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다음 전세입자 구하는데

        전세대출 관련 제약 사항이 있는 건가요?

  

  만약 이런 제약 사항이 있다면 

  입주물을 살 수 있는 경우는 

  현금 전세입자 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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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린이는부먹
25. 09. 27. 08:17

노바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4급지 투자를 바라보고 계시군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하셨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죠? 너무 잘 하고 계셔요 물건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띠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잔금을 길게 빼서 매도하려고 하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항 건 그런 물건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입주 물건의 경우든 기축단디 매수던 간에 현재 실거주 6개월은 채워야지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잔금이 되는지 정말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나, 주인이 전세로 깔아앉아주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입주 물건이 아니라도 4급지 정도라면 덜 오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보시면 어떨까요? 노바님께서 투자를 위한 행동이 헛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노바님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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