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4급지 입주 물건을 주인전세로 협상하려 합니다.
만약 주인전세 협상이 불가 하다 하면
잔금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현금 전세입자를 구해보려 하는데요.
잔금일까지 현금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주담대로 잔금을 치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
Q1. 저의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나요?
Q2. 주담대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다음 전세입자 구하는데
전세대출 관련 제약 사항이 있는 건가요?
만약 이런 제약 사항이 있다면
입주물을 살 수 있는 경우는
현금 전세입자 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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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노바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4급지 투자를 바라보고 계시군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하셨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죠? 너무 잘 하고 계셔요 물건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띠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잔금을 길게 빼서 매도하려고 하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항 건 그런 물건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입주 물건의 경우든 기축단디 매수던 간에 현재 실거주 6개월은 채워야지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잔금이 되는지 정말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나, 주인이 전세로 깔아앉아주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입주 물건이 아니라도 4급지 정도라면 덜 오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보시면 어떨까요? 노바님께서 투자를 위한 행동이 헛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노바님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