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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과거 누수이슈 있었던 집 매수 질문입니다

25.08.31

 안녕하세요!

 현재 1호기 매수 준비중입니다.

 단지내 매물들을 보는 과정에서 가장 조건이 잘 맞는 집에 

 과거 누수 이슈가 있어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질문 올립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2년식이며

 부사님 말에 의하면 햇빛을 오래 받다보니

 외벽의 실리콘이 떨어져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

 누수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벽에 실리콘 작업을 해서 누수 이슈는 2년 전에 잡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누수흔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5년에 한번씩 외벽 실리콘을 보양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에 오전에 비가 왔는데 현재는 누수가 되는 흔적은 없었고

 윗집,아랫집 방문하여 여쭤봤을 때도 해당 집 누수관련해서 과거 이슈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누수 관련 신고여부를 여쭈어 봤으나 그런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매물 임장 후에 부사님 통해서 집주인분에게 몇 번 여쭤보았으나

 현재는 누수가 전혀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사님은 지금은 탄성처리만 하면 되고 4~5년에 한번씩 실리콘 작업 하면 된다고 하네요.

 해당 아파트 다른 집들도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잔금날짜,전세입자 입주날짜 등 이 집이 가장 조건이 좋은데

 누수관련 찝찝함이 남다보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약사항으로 누수관련 이야기를 넣을지? 이 사항을 가지고 가격을 더 낮춰서 이 집을 매수해도 될런지?

 아니면 이집 자체를 거르는게 좋을지요? 

 

   


댓글


라이프리
25. 08. 31. 17:30

엘리노바님 안녕하세요 ~ 1호기 매수간 누수흔적으로 고민이 있으시군요 ! 4번째 사진은 샷시 실리콘 부식으로 인한 누수로 생각할 수 있는것같은데.. 1번째 사진은 샷시를 타고 온게 아니라 윗집 누수이거나 단순 결로일수도있는데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듯합니다. 얼룩부분을 손으로 만져봤을때 축축한지 만져보시는것도 괜찮은데.. 집주인/세입자/부사님까지 모두 괜찮다고하더라도 확실히 확인해봐야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윗집에서 누수이슈가 없었다는건 윗집에 세입자분이나 집주인분이나 들어온지 얼마안되셨거나, 본인들이 들어오시기전에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정도 상태면 확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곧 이사올사람이라고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다고 다시금 확인해보심이.. 기록에 남아있다보니 보통은 알려주는게 맞거든요 ! 사진상으로 물자국과 곰팡이가 아주 오래 되어보이지는 않는데.. 관리사무소도 없다고한다면 누수 등 중대하자 관련 특약은 잔금 후 6개월정도로 일반적으로 넣으니 그정도 특약이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매수하신다면 ! 02년식이면 화재보험도 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자의심되는 물건 조금 더 싸게 사는것보다 멀쩡한물건 그냥 싸게사는게 더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매물코칭은 꼬옥 받으시고 좋은 투자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두잇나
25. 08. 31. 17:40

엘리노바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합니다. 저도 저희가 배우는 강의들에서 누수가 투자 기준인 저환수원리에는 포함되지 않듯, 누수가 있는 물건이나 누수 위험이 있는 물건을 모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것 까지가 오래 걸렸었는데요~ 누수관련한 부분은 연식이 되는 아파트들에서는 더 주의해서 봐야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신다면, 이를 대응하실 수 있으시겠더라고요. 먼저 누구 확인에 있어서는 해당 물건의 주인+세입자 분을 통해 확인하시고, 윗집 아랫집에 확인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관리사무실의 경우, 일반 열람은 거부하기도 하지만, 실제 매수 계약을 진행하기 직전에 확인을 위한 것임을 한번 더 말씀 하시면서 열람을 한번 더 부탁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확인하였음에도,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누수는 사고와 같아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하듯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2가지를 잘 챙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계약서 내에 누수 없음에 잘 체크가 되어 있으신지 확인. 이는, 나중에 "매도자의 하자담보 책임" 이라고 해서,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를 알지 못했으며(선의·무과실), 하자가 계약 성립 시점에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기에, 매수자인 저희가 몰랐음을 증명할 수 있고, 누수 탐지를 통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걱정이 있으신 물건일 수록 누수보험을 바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대응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보면 코킹 작업 (외부실리콘), 탄성, 결로 부분 처리들을 하기 위한 비용들을 조금더 협상하는 것도 같이 해보며,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을 지도 같이 계속 알아볼 것 같습니다. 엘리노바님의 투자를 응원드립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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