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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공동명의 아파트 구입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문의

25.10.01

안녕하세요!

최근 가계약을 하고 이번 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자금 출처를 적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은 전부 아내(본인) 명의의 예적금 및 미국 주식 매도금액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9억, 투자금 3.5억)

남편에게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 받아 왔었고 생활비 사용하고 저축한 돈, 주식투자 한 돈 모두 섞여 있는 것이죠.

 

자금 출처에 대해 추후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 아내 계좌에 있는 현금을 50%는 남편 계좌로 보내고 증여로 미리 신고를 해야하나요?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시 어떻게 증빙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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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운조creator badge
25. 10. 02. 09:45

안녕하세요 고민말고 행동님!! 우선 이번주 계약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진행할 시에 매수자금도 반반이어야 할텐데요. 행동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현금의 50%를 남편분 계좌로 보내고 증여신고를 미리 해두는것이 가장안 안전합니다. 6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증여신고를 하신 후에 남편분 자금으로 정리하시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가장 적어보입니다. 본계약,잔금까지 모쪼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다꼼이
25. 10. 02. 10:29

안녕하세요 고민말고행동님! 닉네임대로 행동하시는 점 멋지십니다, 계약도 축하드려요. 아마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 두시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앞선 운조님의 말씀대로 증여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해 두시는 것도 좋으십니다, 다만, 생활비를 공동으로 쓰고 한 분이 저축하시면서 돈 관리를 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며 맞벌이로 소득을 같이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 소명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럼 고민말고행동님 마지막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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