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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차이

25.10.10

안녕하세요 아직 매수는 안했지만ᆢ

전세낀 매물을 일단 매수 후 나중에 실거주하려는 데ᆢᆢ아직 싱글이라서 꼭 언제까지 실거주 들어가야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1. 6.27대책이후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 한도로 줄었다는데ᆢ이 경우 제가 직접 실거주하려고 주담대를 받을 때도 1억한도일까요? (퇴거대출도 주담대의 일종이라고 하니 헷갈려서요)
  2. 만약 정부가 추가대책을 발표해서 규제지역이 된 후 매수한 경우ᆢ저는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ᆢ만약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오면 저는 실거주를 못해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거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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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괭이부리말
25.10.10 14:45

안녕하세요 레몬셔님. 전세퇴거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간에 차이를 물어보셨어요. 질문 남기신 이유는 현재 세낀 물건 매수 후에 향후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6.27 대책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 탓에 퇴거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으시구요. 우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대출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게 주택구입용도와 그외 용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외 용도의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에서도 특히 기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택구입용도의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LTV 70%, DSR 40% 및 총 대출 6억원 규제가 중복하여 적용되므로 위 세 기준(LTV 70%, DSR 40%, 6억원) 중 가장 적은 한도에 해당하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현재는 1억원 입니다. 다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의 1억원 한도 규제는 법규에 따른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당국(금융감독원)의 지도 사항으로 각 은행이 영업목표 등 상황에 따라 완화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반기 대출 한도/총량 규제, 상반기 대출 영업 재개 상황은 2021년도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정책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지, 불리한 방향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실거주 목적이 있으시고 현재 무주택자시라면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든J
25.10.10 15:10

레몬셔님! 위의 분들이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대출은 주담대는 어렵고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방향성으로는 투자로만 먼저 바라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월부를 시작하며 투자를 했었고, 어느새 1호기를 매도하고 결혼 실거주 매수를 하기도 했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 or 내집마련 관점에서 고민이 되신다면, 투자금으로 매수 가능한 단지 vs 주담대 받아서 내집마련 매수 가능한 단지 이 2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직접적으로 더 와닿으실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코쓰모쓰creator badge
25.10.10 22:11

안녕하세요 레몬셔님^^ 세안고 매물 매수하셔서 추후에 실거주로 고려중이시군요. 매수하고(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생활안전자금대출이 가능한데요. 생활안전자금대출이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생활안전자금 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레몬셔님 알고 계신대로, 6.27.대출규제 이후로 수도권 보유주택을 담보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있습니다. 25.6.27.이전 전세계약 이더라고 25.6.27. 이후 매매계약했다면 한도가 1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현금, 신용대출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드리지 못하거 실거주가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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