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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하자] 임차인의 거부로 하자보수(바닥 누수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하자보수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지난해 드디어 1호기를 매수했습니다. ('24. 8월 잔금 지급 및 등기 완료)

이후 12월 임차인으로부터 주방 바닥 누수 사실을 문자로 접수했고, (첨부 사진 참고)

저는 즉시 조치하기 위해 단지 내 인테리어 업체에 점검 및 견적 요청을 했습니다. (난방관 Leak, 70만원, 3일소요)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수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누수가 많지 않고, 수리하는 3일 동안 주방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몰탈제거, 배관교체, 몰탈양생)

  • 임차인 : 수리하려면 2~3일 집을 비우고…좀 부담스러우니 우선 현상만 파악해두고 나중에 세입자가 바뀌면 그 때 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 임대인 : 누수 방치하면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수리 가능하신 일자 확인 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차인 : 임차 기간 동안에는 수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난방하지 않을거고, 그러면 더 번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정도로 얘기가 오간 뒤 결국 수리하지도, 수리 날짜를 약속받지도 못한 채로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난방을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문제가 재발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앞섭니다. 

 

  • 질문1 :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수리에 협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2 :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리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임차인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확산될 경우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해당 세대와 아래층까지 누수되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임차인의 협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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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블랙달리
25. 10. 11. 00:58N

안녕하세요!일프로님!! 열심히 하셔서 얻은 1호기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니 너무 걱정이 되시겠어요. 저라면 임대인분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를 물어보고 제가 도와 드릴 것은 없는지를 찾아서 해결해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의 생활이 불편해진다면 에어비앤비 숙소를 2~3일 얻어서 살 수 있는 비용을 제안하는 방식으루요! 다른 분들이 전문적인 의견 주실 수 있겠지만 꼭 해결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멤생이
25. 10. 11. 06:47N

안녕하세요 정말 걱정되시겠어요 ㅠㅠ 일단 1년동안은 결국 추가적인 문제가 없었던거죠 다행이에요. ㅠㅠ 맘정말 쓰이겠어요. 저라면 우선 임차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볼것 같아요. 안쓰면 문제없고 수리하면 불편하니 일단 문제가 있을때까진 현상태로 유지해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일프로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이제 난방을 시작하게되면 덮어왔던 문제가 발생하는것이잖아요. 그런부분으로 말씀드릴것 같아요. 집도 문제지만 임차인분께서 이제 난방을 하셔야하는데.. 안하실건 아니실거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것 같구요. 그러면서 저라면 이 누수에 협조해주지 않는것으로 인한 세입자분의 물건이 손상되는 것에 대하여 보상해주지 않겠다는것그리고 협조해주지않는것에 대해서 문자로 잘 남겨둘것 같아요. 일프로님이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실테니깐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프로님도 걱정이지만 저 집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분도 걱정되네요 정말. 난방을 안하시겠다는건지 ㅠㅠ 잘 해결하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부주낙낙
25. 10. 11. 07:23N

안녕하세요 일프로님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니, 걱정이 더 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ㅠㅠ 답변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 1: 우선 지난 하자발견 이후 1년이 지났고, 계절의 시기상으로도 다시 난방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꺼내 볼 것 같습니다. 누수가 더 커지게 되면 해당 가구 뿐아니라 아랫집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는게 걱정되네요. 얘기해보시고, 이런 얘기가 직접 잘 되지 않으신다면 제3자(관리사무소, 부동산)와 얘기해보고 함께 얘기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입자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상대를 보게 되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어렵더라구요. 그 분도 나름의 사정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들이나 도움이 필요한게 있다면 얘기해달라며 대화를 잘 해보고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해볼 것 같습니다. 질문 2: 민법 상 조항이 있습니다. "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누수 관련하여 수리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에게도 협조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비협조로 인한 문제발생 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식의 문서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혹여나 소통의 오해가 발생한다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점이 있기에 공격적이 아니도록 잘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임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을 보내야 하기에 임차인에게도 꼭 필요한 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잘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통화 해 보시고, 얘기가 잘 안되면 (간단한 선물과 함께) 방문해서 대화나누는 것까지 우선적으로 해볼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일들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래도 이런 운영하는 과정들이 진짜 투자의 과정이고 일프로님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EO마인드를 가진다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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