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월세계약을 하러 갑니다.
아파트가 2년 후 재건축으로 철거예정인데,
2년 월세계약을 앞두고 아래 내용들을 특약 요청하려 하는데 무리한 요구인지, 실제적으로도 요청하는 내용들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내용 관련해서도 피드백 부탁드려요!
특히 2번 관련해서는 집주인도 최근에 이사예정인것으로 알고있어서, 돈이 필요할수도 있는데 요청해도 될까요?
1. 보증금 반환 보장 관련 특약
임대인은 재건축, 재개발, 철거, 공사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퇴거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본 조항은 어떠한 사유로도 무효화되지 않는다.
2. 근저당 유지 및 신규 설정 금지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
3. 보증보험 관련 특약
임차인이 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이미 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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