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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끼고 매도 혹은 월세 조기퇴거요청 문의드립니다

26.09.10

안녕하세요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내년 초 조합 설립 전 아파트를 매도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만 올초 1월부터 집을 월세를 내주게 되었는데(2년계약)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아파트 특성상 매수하려는 분들이 무주택자가 많아서

월세 끼고 매매를 하려는분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집을 빠르게 내놔야될거같은데 아래 내용을 부동산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1. 보통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보상금은 보통 얼마정도 드리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 세입자가 거부하는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매매하시려는 분 중에 혹시나 월세끼고 가능하신분이 있을수도 있는데.. 일단 월세끼고 매매라고 매물을 올리는게 좋을지.. 혹은 일단은 세입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월세건을 마무리하며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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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레몬진저
26.09.10 15:10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음집 중개보수료는, 지금 저희집과 비슷한 수준(중개보수 약 50만원)으로 감안하고 논의하는게 가능할까요? 갑자기 세입자가 다음 집을 큰금액으로 계약하거나 하게된다면 예상치못한 금액이 책정될까봐 걱정이 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몬진저님! 월세 낀 물건 매도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1.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사를 가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므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이사비는 평형에 따라 100만원부터, 중개수수료는 주인인 레몬진저님이 전액 부담합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강제 이사는 불가능하므로, 보상 금액을 높여서 설득하거나 월세를 낀 상태로 매도를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화 시 세입자의 기분을 망치지 않고, 경제적 보상을 강조하여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우선 세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내년 초 퇴거 조건으로 보상해 드릴 테니 집을 내놓아도 되겠느냐"고 사전 동의를 구하신 다음, 세입자가 동의하면 부동산에 '내년 초 명도 가능 매물'로 적극 홍보하여 매수자를 찾는 것이 순서일 듯 합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월세 끼고 매수할 투자자가 있다면 가격을 약간 조정해 줄 용의가 있다는 조건을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리구요! 세입자분이랑 유연하게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트라랑
26.09.10 12:00

안녕하세요 진저님,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매도를 하였는데, 처음에 사정을 설명하고 언제까지 퇴거 조건으로 보상해 드릴 테니 집보는 데 협조를 부탁드려도 되겠냐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부동산에 내 놓으실 때 퇴거 확약서를 미리 받아 달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매도 신고하실 때 부동산에서도 확약서가 필요함.) 그리고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시면 월세끼고 매도 하셔야 하는데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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