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월세 세입자를 처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계약전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한 아주머니가 집을 보러 오셨고, 그 아들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들 명의로 일단은 가계약금은 전달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하셔서
아들은 계약시에 불참하고 아주머니가 대신 계약하러 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와 아들이 같이 주거할 예정인데, 아들은 집에 가끔 온다고 합니다.
대리인(계약자의 어머니)과 계약시 제가 집주인으로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아래 두가지 내용도 궁금하긴 합니다.
첫 월세 세입자를 맞이하기 전에 많이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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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클로이유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월세 세입자를 맞이하시는군요~ 계약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머니 즉 어머니가 대리로 온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할 분이신 것이기도 한 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 묶여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아들이든 아주머니든 세입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리인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실 서류들에 대해서는 앞의 분들께서 링크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경우 2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퇴거 조항을 넣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강경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기보다는 서로간의 신뢰를 지키면서 임대료를 밀리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임대 준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와의 관계가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계약서 쓰는 당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사진 형태로 계약서 샘플 받아보곤 합니다- 그렇게 먼저 확인해놓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을 요청 드려야 당일날 현장에서 특약 조항에 대해 서로 잘못 이해하거나 길게 이야기 나올만한 부분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보니까요 클로이유님께서도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장님과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특약에 반영하시고 현장에서는 최대한 최종 점검 정도로만 하시는 것도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 잘 다녀오시고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정성스럽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세입자 인감증명서랑 세입자 신분증이 사본일경우 두 서류눈 계약 이후에도 제가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유님~ 대리인 계약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일단 필수서류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본인 발급본 확인 필수-인감증명서 상단에 신청인 기재되어있음)가 있습니다. 계약 전 임차인과 통화로 의사롤 확인하고 녹취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가족도 타인이므로 위임장, 인감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특약에 "대리인 계약임을 확인하였으며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확인함" 등의 사항을 꼼꼼히 남기는것도 중요해보입니다~ 월세 계약해제 조건은 연속 조건이 아니라, 밀린 월세 총액이 두 달치 금액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세요~ 안전한 계약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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