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월세 세입자를 처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계약전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한 아주머니가 집을 보러 오셨고, 그 아들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들 명의로 일단은 가계약금은 전달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하셔서
아들은 계약시에 불참하고 아주머니가 대신 계약하러 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와 아들이 같이 주거할 예정인데, 아들은 집에 가끔 온다고 합니다.
대리인(계약자의 어머니)과 계약시 제가 집주인으로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아래 두가지 내용도 궁금하긴 합니다.
첫 월세 세입자를 맞이하기 전에 많이 떨리네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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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유님~ 대리인 계약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일단 필수서류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본인 발급본 확인 필수-인감증명서 상단에 신청인 기재되어있음)가 있습니다. 계약 전 임차인과 통화로 의사롤 확인하고 녹취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가족도 타인이므로 위임장, 인감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특약에 "대리인 계약임을 확인하였으며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확인함" 등의 사항을 꼼꼼히 남기는것도 중요해보입니다~ 월세 계약해제 조건은 연속 조건이 아니라, 밀린 월세 총액이 두 달치 금액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세요~ 안전한 계약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이유님 필요한 서류와 혹시 모를 대비에 대한 부분은 위의 선배님 말씀처럼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퇴거 조건은 2회 이상의 월세 미납시 퇴거(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가 보통인데, 말씀하셨듯 특약 조항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단 2회'라는 점에 걱정하신다면, '제가 예전에 다른 분 때문에 엄청 고생해서요ㅠㅠ 자동이체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으시더라구요~' 등 부드럽게 이끌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연체되면 차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는 임대인/임차인의 협의 사항이니 이 점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이유님 :)
대리인 계약시 필요서류만 꼼꼼하게 체크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는데요!
https://weolbu.com/s/J3Q44Ubvkk
부동산 대리인과의 계약시 챙겨야 할 필요서류와 주의사항등을 적어둔 글입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증금이나 대금을 입금하는 상황인 임차인께서 대리인 계약을 하는 상황이셔서
클로이유님께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위임장 등 서류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퇴거조건은 앞서 다른분들께서 말씀해주신것처럼 너무 강경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는 상황이니 특약에 퇴거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되,
임차인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추후에 집을 매도해야하는 상황이 오거나 했을때 집을 보여주는데도 잘 협조해주시기도 하고
투자하신 주택을 관리하시기도 수월하실거예요!
클로이유님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