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월세 세입자를 처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계약전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한 아주머니가 집을 보러 오셨고, 그 아들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들 명의로 일단은 가계약금은 전달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하셔서
아들은 계약시에 불참하고 아주머니가 대신 계약하러 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와 아들이 같이 주거할 예정인데, 아들은 집에 가끔 온다고 합니다.
대리인(계약자의 어머니)과 계약시 제가 집주인으로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아래 두가지 내용도 궁금하긴 합니다.
- 대리인(계약자의 어머니)과 계약 진행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계약시 계약내용으로 첨부해야할까요?)
- 만약에 월세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80만원인데 혹여나 월세를 6개월 연속 밀리게 될 경우 강제 퇴거 조치 한다는 조항을 써넣어도 될까요?(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나요?, 혹은 1000/80만원의 계약 조건에서는 몇개월로 하면 좋을까요?)
첫 월세 세입자를 맞이하기 전에 많이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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