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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현재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25.10.14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 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1주택을 소유하고 새로운 2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에 취득할 경우 

일시적2주택 취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 실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이렇게 되면 1호기 지방투자를 해 놓은 상황에서, 서울 투자 (실거주 아닌)가 취득세 8%중과로 허들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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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갱지지creator badge
25.10.14 08:41

슝슝날아님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주택을 매수 할 경우에 2주택부터 취득세 8%로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실거주 요건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함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조정지역 해제 후에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매수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쏘울
25.10.14 08:52

슝슝날아님 안녕하세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보다는 양도세에 관한 혜택이 있는 정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존주택(지방주택) 매수 후 1년후에 두번째주택(서울주택) 매수시, 기존주택취득일로 부터 2년이 도래하고 3년이 되기전에 매도시에 기존주택(지방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존주택(지방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조정대상지역(서울주택)이 1가구 1주택이 되고, 조정지역내의 주택은 2년 실거주 및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헤택이 적용됩니다. 2. 1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매수시 취득세(8%)로 중과되는 것이 허들이 매우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 양도차액 결정시 주택구매에 들어간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세율을 경감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따져봐서, 내가 해당기간동안 해당 금액으로 다른 투자를 하였을때 보다 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투자를 진행하는게 오히려 더 편익이 큰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부주낙낙
25.10.14 08:55

안녕하세요 슝슝님 :) 조정대상지역은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택으로 취득 시 8%가 맞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도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한 물건의 비과세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실거주 2년이 포함됩니다. 매수계획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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