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중순에 서울에 1호기 투자를 했습니다. 기존 전세입자가 있어서 현재 전세입자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허제가 지정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혹시 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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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플레님 안녕하세용 신한은행 콜백 요약 : 오늘까지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 했다면(이체 내역 증빙 가능해야함) 종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종전 기준으로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받으시면서 새로 받는 전세입자의 은행들 확인은 더블체크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플레님 계약하신거 축하드립니다. 16일 이전 매매계약 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 계약 유지할수 있습니다. 전세세팅 안전하게 마무리하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플레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현 규제 전 매수 하셨다면 기존 규제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토허제 지정 20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규제에도 매매 잔금일과 임차잔금일이 일치하면 전세대출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부분만 앞뒤3개월 잘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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