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1호기를 매수하였습니다.
변명이지만 당시에는 급하게 매수를 하느라, 집안 상태를 꼼꼼히 보지 못하고 구매를 하게되었는데요.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도배를 하려는데, 화장실과 맞닿아있는 방의 벽과 바닥에 누수처럼 보이는 흔적들을 발견해서, 수리를 하려고합니다.
누수를 잡는데 50-100만원정도가 든다고하고, 바닥은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혹시 이걸 매도자에게 청구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특약에 아래 문장이 들어가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2005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노후화로 인한 소모품, 기타 시설물 등은 교체수리가 필요한 현재 상태로 인수 인계하는 계약으로 매수인은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노후화에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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