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1호기를 매수하였습니다.
변명이지만 당시에는 급하게 매수를 하느라, 집안 상태를 꼼꼼히 보지 못하고 구매를 하게되었는데요.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도배를 하려는데, 화장실과 맞닿아있는 방의 벽과 바닥에 누수처럼 보이는 흔적들을 발견해서, 수리를 하려고합니다.
누수를 잡는데 50-100만원정도가 든다고하고, 바닥은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혹시 이걸 매도자에게 청구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특약에 아래 문장이 들어가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2005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노후화로 인한 소모품, 기타 시설물 등은 교체수리가 필요한 현재 상태로 인수 인계하는 계약으로 매수인은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노후화에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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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수플레님^^ 누수 발견해서 마음이 안좋을듯 합니다. 누수 관련해서 민법 제584조가 있는데요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같은 담보책임 면제 조항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단순 노후화는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중대한 하자(누수) 같은경우는 보통 6개월 이내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2가지를 챙겨야 하는데요 누수의 원인과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매수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결국 부동산은 사람간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매도자에게 정중하게 전후사정과 수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1차 : 누수 원인파악, 2차 : 매도자 수리비 청구 3차 : 수리비 반반 협상 등) 잘 마무리되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