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상태고 실거주계획은 없이 투자목적으로 서울 4급지에 세안고 물건 리스트를 5개정도로 줄여서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부사님께 전화드려봐도 잘모르셔서 여쭤보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허제 시행전인 20일 전에 계약금까지 보내면 기존대로 매수 후 추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새 전세임차인 맞출수 있는게 맞나요?
20일 이후에는 서울전지역은 실입주 의무로 갭투자는 불가능해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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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뽀모님.
16일 규제지역 시행,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안고 물건의 경우 토허제 규제 대상이시고, 규제지역의 경우 투자시 세금이슈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 8%, 규제지역 양도세 및 조건)
만약 물건을 이미 보신 상태이고, 마음의 결정하셨다면 오늘 계약서까지 작성하시는게 가장 좋고,
무주택이시거나 취득세 이슈가 없으시다면 20일 전에 계약서까지 완료 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사도 공유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29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화이팅입니다!
뽀모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차인 만기 이후에도 전세를 새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뽀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번 규제에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수 후 실입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방식(갭투자)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시행일(20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송금이 완료된 경우, 그 계약은 규제 적용 이전의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2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규정대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수가 가능합니다! 좋은 타이밍에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