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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규제적용 전 계약할 시

25.10.15

 

무주택상태고 실거주계획은 없이 투자목적으로 서울 4급지에 세안고 물건 리스트를 5개정도로 줄여서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부사님께 전화드려봐도 잘모르셔서 여쭤보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허제 시행전인 20일 전에 계약금까지 보내면 기존대로 매수 후 추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새 전세임차인 맞출수 있는게 맞나요? 

 20일 이후에는 서울전지역은 실입주 의무로 갭투자는 불가능해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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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피이
25.10.15 15:45

안녕하세요 뽀모님.

16일 규제지역 시행,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안고 물건의 경우 토허제 규제 대상이시고, 규제지역의 경우 투자시 세금이슈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 8%, 규제지역 양도세 및 조건)

만약 물건을 이미 보신 상태이고, 마음의 결정하셨다면 오늘 계약서까지 작성하시는게 가장 좋고,
무주택이시거나 취득세 이슈가 없으시다면 20일 전에 계약서까지 완료 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사도 공유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29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화이팅입니다!

미요미우
25.10.15 15:57

뽀모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차인 만기 이후에도 전세를 새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쑤
25.10.15 16:30

뽀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번 규제에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수 후 실입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방식(갭투자)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시행일(20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송금이 완료된 경우, 그 계약은 규제 적용 이전의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2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규정대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수가 가능합니다! 좋은 타이밍에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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